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12.03 17:04

추 법무, 문 대통령 지시로 한발 물러선 모양

추미애(왼쪽)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SBS뉴스 캡처)
추미애(왼쪽)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SBS뉴스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오는 4일로 예정돼있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가 10일로 추가 연기됐다. 징계위 기일을 재지정해달라는 윤 총장 측의 요청을 법무부가 기각하는 모양새였으나 공정성 논란 등이 불거지자 한발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심의와 관련해 절차적 권리와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일 재지정 요청을 받아들이고 위원들의 일정을 반영해 10일로 심의기일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추 장관은 "향후 검사 징계위원회에서 충실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윤 총장의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앞서 지난 2일 "형사소송법에는 첫 번째 공판기일은 소환장이 송달된 뒤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했다"며 징계위를 8일 이후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징계위는 당초 2일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위원장을 맡아야 했던 고기영 전 법무부 차관의 사임, 윤 총장의 방어권 보장 등의 사유로 4일로 한 차례 연기된 바 있다.

법무부는 윤 총장 측의 징계위 기일 추가 연기 요청에 "근거 없는 요청이며 이미 기일을 한 번 연기한 바 있어 (추가 연기는) 무리"라고 거부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입장을 바꿨다.

법무부의 추가 연기 수용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와 관련이 깊다고 분석된다. 문 대통령은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징계위원회는 더더욱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말을 전하면서 "현재 징계위가 어떤 결론을 미리 내려놓은 것처럼 예단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예단하지 말고 차분히 지켜봐 달라"면서 "'대통령이 징계 절차에 가이드라인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이미 밝혔다"고 선을 긋기도 했다.

한편 이날 추가 연기된 징계위는 법무부 장관과 법무부 차관,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장관이 위촉한 변호사·교수·그 외 학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다만 이번 징계위의 청구권자가 추 장관이라는 점에서 추 장관은 징계위 심의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없다. 이에 원칙상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아야 하나 공정성 문제 등을 고려해 이 차관이 아닌 다른 징계위원이 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 측은 지난 2일 "법무부에 징계기록 등사를 요청했으나 답이 없고 징계청구결재문서와 위원명단 정보공개는 거부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법무부는 사생활 침해 및 징계의 공정성·원활한 활동 침해 우려 등을 사유로 공개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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