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12.04 13:34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6일 오후 4시에 서울시청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원성훈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 사망 사건에 대해 '강압수사'가 있었는지 조사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 "이 대표 비서실 직원의 변사 사건과 관련해 수사 과정에서 인권보호 수사규칙 위반 등 인권침해 여부를 철저히 진상 조사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전날 오후 9시 15분경 서울중앙지법 인근 건물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이낙연 대표실의 이모(54) 부실장은 최근 옵티머스 복합기 관련 업체로부터 복합기 임대료를 지원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검찰 조사를 받아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혐의로 이 부실장을 검찰 고발했으며, 고발 내용은 옵티머스 관련 업체 '트러스트올'이 지난 2~5월 이 대표의 당시 종로 선거사무실에 복합기 임대료 월 11만원가량을 대납했다는 의혹이다.

이 부실장은 지난 2일 오후 6시 30분까지 변호인 참여 하에 검찰 조사를 받았고, 저녁 식사 후 조사를 재개할 예정이었으나 부인과의 마지막 전화 이후 연락이 두절됐다.

윤 총장의 이번 진상조사 지시는 숨진 이 부실장의 혐의가 '옵티머스'와 연루됐다는 점을 의식해서 이뤄진 것일 가능성이 크다. 검찰이 옵티머스 수사를 통해 여권을 압박하려 한다는 여권의 공세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의도에서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부실장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이낙연 대표는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를 드린다"며 "슬픔을 누를 길 없다"고 애도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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