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12.04 15:33

"법무부장관이 징계청구 하는데다 징계위원 대부분 지명…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제한 입법적 한계 넘어"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후보자가 굳은 표정으로 앉아있다. (사진=원성훈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오는 10일 검사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징계위원 구성과 관련된 검사징계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법 소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위 절차 진행을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윤 총장의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4일 입장문을 내고 "검사징계법 제5조 2항 2호, 3호는 검찰총장인 검사의 징계에 적용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며 "해당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 측이 지적한 검사징계법 제5조 2항을 보면 해당 법률 조항은 징계위원회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의 임기 등을 명시하고 있다.

해당 조항의 2·3호는 각각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과 '법무부 장관이 위촉하는 외부 위원 3명'이다. 이들 5명과 법무부 장관·차관을 포함해 총 7명이 징계위를 구성하게 된다.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검사징계법 제5조. (사진=국가법령정보센터 캡처)

해당 조항에 대해 윤 총장 측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절차에서는 법무 장관은 징계청구도 하고 징계위에서 심의할 징계위원 대부분을 지명, 위촉하는 등으로 징계위원 과반수를 구성할 수 있다"며 "검찰총장이 징계 혐의자가 되는 경우 공정성을 전혀 보장받을 수 없다"고 성토했다.

이어 "해당 법 조항은 입법형성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징계위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는 위원 구성방식으로서, 징계대상이 된 검찰총장의 공무담임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제한의 입법적 한계를 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윤 총장 측은 헌법 소원 제기와 함께 소원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해당 조항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 이와 관련, 이 변호사는 ""법무부 장관이 징계청구 이후 위 법률조항에 따라 징계위원 지명 및 임명행위를 행했다"며 "그 효력을 검찰총장인 검사에 대한 징계절차에 한해 이 사건 본안사건 결정 시까지 정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징계위와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주문한 이후 지난 3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 기일은 당초 4일에서 10일로 추가 연기된 바 있다.

징계위 연기로 인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 간의 대립은 잠시 소강상태에 접어드는 듯했으나 윤 총장 측이 헌법 소원을 통한 '반격'에 나서면서 갈등에 다시 불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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