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만수 기자
  • 입력 2020.12.06 13:18

건축 인·허가 업무 전담 ‘건축허가과’ 신설 덕분

올해 1월 신설된 건축허가과 민원 처리 모습. (사진제공=경주시)
올해 1월 신설된 건축허가과 민원 처리 모습. (사진제공=경주시)

[뉴스웍스=최만수 기자] 경주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전국 원스톱방문 민원창구 평가’에서 대통령상(대상)을 수상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원스톱 민원창구’를 운영하고 있는 전국 202개 시·군·구 가운데 26개 시·군·구가 응모해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행안부는 ▲원스톱창구에서 접수·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무의 증가 수 ▲법정처리기간보다 실제처리기간을 감축한 정도 ▲기관의 의지 ▲민원만족도 등을 평가했는데, 경주시가 지표 대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민원처리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각 부서에 흩어져 있던 건축 인·허가 업무를 전담하는 ‘건축허가과’를 신설한 것이 주요 수상 요인으로 꼽힌다.

시는 올해 1월 건축허가과를 설치하고 건축허가과 내 각 팀과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복합민원처리협의체’를 운영해 농지·산지·건축 등에 관한 민원을 한 곳에서 효율적으로 처리해 왔다.

각종 인·허가의 50% 이상을 법정처리 기간보다 단축 처리해 왔으며, 민원접수부터 처리결과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을 신속하게 문자로 통보해 주는 ‘민원알리미’도 운영하고 있다.

또 민원인이 편안하게 민원 업무를 볼 수 있도록 민원실 환경을 개선한 것도 큰 호응을 얻었다.

민원인의 대기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직원들은 업무분장에 관계없이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다.

친절마인드 향상 교육의 주기적 실시로 민원 친절도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민원행정은 시민의 눈높이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확고한 인식을 바탕으로 전 직원이 서비스 향상에 노력해 왔으나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대통령상 수상은 앞으로 더욱 신속·정확하고 투명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더욱 향상된 민원서비스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경주시에 이어 우수기관으로 경기도 양평군이 국무총리상, 강원도 평창군이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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