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0.12.06 15:34
주호영 원내대표 주재의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가 20일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홈페이지 캡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국민의힘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국민의힘은 6일 "지난해 3월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의 책임하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실시간 출입국 기록 등이 100여 차례 이상 불법 열람됐다"고 주장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법사위 소속 유상범, 조수진 의원 등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주 문재인 정권이 자행한 민간인 사찰 전모를 담은 공익 신고가 접수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공익제보자가 대통령 지시에 따라 법무부 장관 책임하에 조직적으로 민간인 사찰이 진행됐다고 했다"며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조치가 이뤄지기 3일 전인 지난해 3월 20일부터 법무부 일선 직원들이 김 전 차관의 실시간 출국 정보와 출국 정보를 수집하는 불법 행위를 되풀이했다"고 설명했다.

유상범 의원은 "3월 19일 밤부터 다음날까지 법무부 출입국 공무원 3명이 모두 177회 실시간 출국정보와 실시간 부재자 조회를 불법적으로 실시했고 22일 오후 10시 28분부터 다음날 0시 2분까지 공무원 10명이 김 전 차관에 대한 출입국 정보를 집중조회했다"고 부연했다.

주 원내대표는 "법무부가 일선 공무원을 동원해 공직·공무와 관련없는 민간인 김 전 차관의 실시간 출국정보 등을 100여차례 이상 불법으로 뒤졌다는 것"이라며 "법무부 직원들이 국가의 중요 정보통신망 가운데 하나인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을 불법으로 이용한 것만으로도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김 전 차관에 대한 정보 조회 끝에 이뤄진 출국금지조치가 위법한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유 의원은 "법령에는 긴급출국금지 요청시 수사기관의 장이 요청하게 돼있는데, (김 전 차관) 출국금지요청서에는 검찰총장이라든가 서울동부지검 검사장 명의와 직인이 없다"며 "기재돼 있는 (과거 무혐의처리된 사건의) 사건번호이므로 허위"라고 말했다.

조수진 의원은 "우리는 김 전 차관을 두둔할 생각이 없다"면서 "수사는 반드시 적법하게 이뤄져야 하고 민주주의 국가에선 적법 절차를 어기는 과정이 있으면 그 결과가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공소시효를 무시하고 수사를 지휘한 것에 대해 법무부가 177차례나 사찰을 자행한 것에 대통령 입장이 무엇인지 오늘 중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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