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20.12.06 16:40

소규모학교, 농산어촌·특수학교(급)는 교육공동체 의견 수렴해 자율 결정

경기도교육청 전경(사진제공=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 전경(사진제공=경기도교육청)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오는 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인 유·초·중·고등학교 밀집도 1/3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늘고 있어 학생 보호를 위한 선제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

이에 따라 유치원과 초·중학교는 기존 밀집도 1/3을 유지하지만 도내 480개 고등학교가 밀집도를 2/3에서 1/3로 조정해야 한다.

60명 이하 유치원과 학생 300명 내외의 초·중·고등학교, 농산어촌과 특수학교(급)의 경우 공동체 의견을 수렴해 학교가 밀집도를 자율 결정할 수 있다.

백경녀 도교육청 학교교육과정과장은 “도교육청의 이 같은 조치는 학생 보호를 위한 선제 조치”라며 “수능 이후 고등학교 3학년 교육과정 운영을 내실화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