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12.07 11:49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6일 오후 4시에 서울시청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원성훈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검사 징계위원회를 사흘 앞두고 법무부 측에 징계위원 명단 및 감찰기록 공개를 재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의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7일 입장문을 내고 "법무부에 감찰 기록이 오지 않은 부분과 징계위원 명단을 한 번 더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무부가 윤 총장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징계위 기일을 오는 10일로 연기했다고 밝혔지만 징계위에 앞서 이러한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 측은 앞서 지난 3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근거가 된 2000쪽 분량의 감찰기록 5권을 전달받았지만 대부분이 언론 기사를 모아둔 것이고 실제 감찰 조사와 관련된 내용은 일부분에 불과했다고 성토했다. 가장 많은 논란을 낳은 '판사 사찰 의혹' 관련 감찰 보고서도 누락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윤 총장 측은 기피 여부 판단을 위해 징계위원 명단도 요청했지만 법무부 측이 여전히 이에 불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총장 측은 지난 2일에도 법무부에 위원 명단 정보 공개를 요청했지만 법무부가 사생활 침해 및 징계의 공정성 침해 등 사유로 공개를 거부했다고 밝힌 바 있다.

법무부가 위원 명단을 제공하지는 않았지만 윤 총장 측은 당연직 위원으로 징계위에 참석하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에 대해서는 기피 방침을 확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 차관이 윤 총장의 검사징계법 헌법 소원에 대해 '윤 악수(惡手)'라고 지칭한 점, 월성 1호기 원전 의혹과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변호인을 맡았던 점 등을 보면 공정성에 문제가 있을 것 이라는 입장이다.

쇼핑몰 '아마존'에 
쇼핑몰 '아마존'·'이베이' 등에서 판매 중인 '연방법관연감(Almanac of the Federal Judiciary)'. (사진=아마존·이베이 캡처)

한편 이 변호사는 이날 미국연방법원 판사의 학력·병역사항·경력·정치활동·상훈관계·저서·판결사례·언론사항·법조인 세평 등이 담겨 있는 서적인 '연방법관연감(Almanac of the Federal Judiciary)'의 내용 일부를 공개하기도 했다.

윤 총장 측은 "연방 판사들의 자료가 100명 이상 들어가 있고 일반인들에게 팔리고 있는 책이다. 이런 내용에 비하면 이번 판사 문건 내용은 얼마 되지 않는다"며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 재차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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