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0.12.07 14:19

국민의힘, 민주당 공수처법 운영·설치법 개정안에 대해 안건조정위원회 심의 신청

7일 공수처법 개정안 놓고 국회 법사위 소위원회실 앞에서 김기현(앞줄 왼쪽 첫번째) 의원과 김도읍(앞줄 가운데) 의원 및 전주혜(앞줄 오른쪽) 의원 등이 손팻말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사진=서울의소리 캡처)
7일 공수처법 개정안 놓고 국회 법사위 소위원회실 앞에서 김기현(앞줄 왼쪽 첫번째) 의원과 김도읍(앞줄 가운데) 의원 및 전주혜(앞줄 오른쪽) 의원 등이 손팻말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사진=서울의소리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 문제를 놓고 여야가 샅바싸움을 하는 가운데, 7일 여야 원내대표는 밀도 있는 협의를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최종 합의까지는 '산 넘어 산'인 형국이다.

공수처법과 관련해 여당은 표면적으론 야당과의 협의 의지를 밝혔지만 여러 채널을 통해 '단독 개정' 의지를 드러낸 상태이고, 야당 역시 결사저지 태세를 분명히 함으로써 연말 경색 정국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의 회동 자리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협의하기로 합의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몇 가지 법안은 아쉽게도 각 상임위원회에서 야당이 심의를 지연시키거나 회피해 결론에 이르지 못한 경우가 있다"며 "마냥 처리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을 국민이 원치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야당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의석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면 국회가 정상 운영될 수 없다"며 "시한을 정해놓고 작전하듯 밀어붙이면 결점이 많은 법이 양산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도 그는 "논의를 거듭해 결론에 도달하자"고 제안했다.

일단, 여야 원내대표가 공수처법을 놓고 협의하기로 원론에선 합의했지만 각론에선 합의가 도출되기까지는 산 넘어 산이라는 평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선 민주당이 일부 법안을 강행 처리했고, 국민의힘은 야당에 대한 '비토(거부)권' 무력화를 골자로 한 공수처법 운영·설치법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원회 심의를 신청했기 때문이다.

안건조정위는 국회법 57조에 따라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에 따라 여야 동수로 구성한다. 구성일로부터 90일까지 활동이 가능하고, 조정안 의결은 위원회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성립한다. 의결일로부터 30일 안에 전체회의에서 안건을 표결해야 하고, 조정에 실패하거나 조정안 부결 시 해당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한다.

이에 앞서 주 원내대표가 문자를 통해 원내에 '여당이 법사위에서 공수처법 등 법안 날치기 처리를 시도하고 있다'며 법사위 회의장 앞으로 소속 의원을 긴급 소집했다. 국민의힘 의원 40여명은 법사위 회의실 앞 복도에서 구호를 외치며 항의하면서 대열을 유지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에도 같은 장소에서 "민주주의 유린하는 공수처법 철회하라", "의회 독재 친문 독재 공수처법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항의한 바 있다.

반면 법사위 여당 간사 백혜련 의원은 이날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공수처법과 관련해 국민의힘 쪽에서 안건조정위를 신청했다"며 "안건위를 구성해야 하기 때문에 공수처법을 의결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체회의에서 안건위를 구성하고 그 이후에 의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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