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0.12.07 16:05

윤 총장 측 "징계위 효력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징계위원에 대해서도 기피 신청"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후보자가 굳은 표정으로 앉아있다. (사진=원성훈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를 심의하기 위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오는 10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린다. 

윤 총장의 특별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7일 "법무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가 10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린다고 최종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오는 10일 열릴 윤 총장 징계위원회 회의 시각을 확정해서 알려온 것이다. 

당초 윤 총장 징계위는 지난 2일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윤 총장 측의 요청으로 4일로 미뤘다가 다시 10일로 재연기됐다.

윤 총장 쪽은 법무부 장관이 구성하는 검사징계위원회가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내고 본안 선고 전까지 징계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낸 상태다.

다만 법조계에선 징계위 개최 전까지 헌재가 결론을 내릴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윤 총장 측은 공정성 우려가 있는 징계위원에 대해선 기피 신청을 할 계획이다. 

징계위원으로 거론되는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과 함께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 관련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변호했고, 윤 총장 측 검사징계법 헌법소원을 '악수'라고 평한 이용구 법무부 차관도 기피 신청을 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3일 윤 총장 측에 징계 청구 근거 자료인 2000쪽 분량, 5권의 감찰기록을 전달했다. 윤 총장 측은 이에 대부분이 언론 기사 스크랩이고 감찰 조사 기록은 일부분에 불과하며, 쪽수나 내용상 빠진 부분이 있다면서 확인을 요청한 상태다.

징계위는 법무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차관, 장관 지명 검사 2명, 장관 위촉 외부인사 3명으로 구성된다.

다만 징계청구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사건심의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한 동법에 따라 위원장 직무대리를 지정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강조한데 따라 이 차관이 아닌 외부인사 중 1명이 위원장직을 대신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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