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0.12.07 21:30

"별건 단서 나오면 대검 사전 보고한뒤 지휘받아 수사…피의자 물론 참고인도 반드시 영상녹화조사"

윤석열(앞줄 왼쪽 첫 번째) 검찰총장이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하기 위해 국회 본청 복도를 걸어가고 있다. (사진제공=인터넷 언론인 연대)
윤석열(앞줄 왼쪽 첫 번째) 검찰총장이 국회 본청 복도를 걷고 있다. (사진제공=인터넷 언론인 연대)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옵티머스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숨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소속 부실장 사건과 관련해 7일 오후 전국 검찰청에 방어권 보장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특별 지시를 내렸다.

대검찰청은 "윤 총장은 이날 이낙연 대표실 부실장 이모씨 사망사건과 관련해 전국 검찰청에 특별지시로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 조사 시 3가지 사항을 준수하라고 주문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우선 피의자와 피해자 등의 안전 문제가 있거나 극도의 수사보안이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사건관계인을 조사하기 전에 미리 조사 사항의 요지 등을 알려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방어권 보장이 수사보안보다 상위의 가치임을 명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어권 보장은 윤 총장이 '공정한 검찰'을 강조하면서 공판 중심의 수사구조 등과 함께 강조해온 수사 원칙 중 하나다.

윤 총장은 "조사 중 별건 범죄사실의 단서가 발견될 경우 조사주체, 증거관계, 가벌성 및 수사시기 등을 인권감독관에게 점검받은 후 상급자의 승인을 받고, 중요사건의 경우 대검에 사전 보고해 지휘받아 수사에 착수하라"고 강조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등 검찰 수사 과정에서 자주 논란이 돼온 '별건 수사'의 남용을 막기 위한 자율적 통제를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은 "검찰 직접수사의 경우 피의자뿐만 아니라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참고인에 대해서도 반드시 영상녹화조사를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 이는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을 제한한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한 대응안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검사가 작성한 신문 조서는 이후 피의자가 부인해도 검찰에서 그렇게 말한 사실만 확인되면 재판에서 증거로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2022년 1월부터는 증거로 인정되지 않도록 법이 개정됐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 4일 이씨의 사망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게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이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 여부 등은 없었는지 철저히 보고하라고 지시했다는 게 대검찰청의 설명이다.

이씨는 지난 3일 오후 9시15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 전날 이씨는 오후 6시30분께까지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연락이 끊긴 것으로 파악됐다.

별건수사 의혹 등이 제기된 가운데 서울중앙지검은 "옵티머스와 관련 없는 과거 경력은 이번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이씨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관련 의혹을 확인했다는 보도도 부인했다.

다만 서울중앙지검은 기본적인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씨의 과거 경력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한 건을 포함해 다수의 혐의를 수사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권은 이 과정에서 인권보호수사규칙 위반 사항은 없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인권보호수사규칙은 사건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수사방식 제한, 장시간 조사시간 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윤 총장이 인권침해 조사에 이어 방어권 보장 등을 특별지시한 것은 여권 연루 의혹이 제기된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에 대한 정치공세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는 관측이다. '대면보고 패싱' 등으로 잡음을 내온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공개 압박이라는 분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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