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수현 기자
  • 입력 2020.12.08 10:31

24일까지 군포소방서와 공동주택 옥상대피시설 실태 합동 점검...화재사고 대응 매뉴얼 재점검

한대희 군포시장(가운데)이 7일 열린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제공=군포시)
한대희(가운데) 군포시장이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제공=군포시)

[뉴스웍스=이수현 기자] 한대희 군포시장이 산본동 아파트 화재사고를 계기로 화재사고 수습과 관련한 매뉴얼을 전면 재점검하라고 지시했다.

한대희 시장은 지난 7일 간부회의를 주재하면서 “군포시는 전반적으로 건축물의 노후화와 거주민의 고령화 추세로 화재위험 요인이 많다”며 “이재민 생활대책 등 사고 수습을 위한 모든 과정에 대한 매뉴얼을 재점검하고, 보다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 시장은 또 “화재 수습을 위해 시민의 입장에서 역지사지로 판단해야 한다”며 사망자 보상과 이재민 지원과 관련해 “제도와 규정에 얽매이지 말고 피해자 입장에서 법과 제도를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이재민들이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군포시는 관내 공동주택 옥상 대피시설에 대해 군포소방소와 합동으로 관리실태 파악 및 점검에 착수했다.

오는 24일까지 자체 점검과 표본 점검을 실시한다. 관리사무소가 아파트 옥상대피시설 현황을 파악하고 자체 점검을 실시한 후 취약시설을 선정해 시와 소방서가 합동으로 추가 점검을 이어갈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주택법상 관리대상 공동주택 154개 단지와 주상복합건물 및 로데오거리 건물 등 상가 밀집지역 건물이며, 옥상 대피시설 자동개폐장치와 대피로 유도장치, 옥상 형태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한대희 시장은 간부회의에서 “공동주택 옥상 대피시설 실태 점검 결과를 토대로 개선방안과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하면 행정명령을 취하라”고 지시했다.

한 시장은 “화재로 인해 연기가 가득한 긴급 상황에서는 옥상 대피로를 찾기가 쉽지 않다”며, “긴급 상황시 옥상 출입구가 열려 있어야 하고 출입구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필요한 장치가 갖춰져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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