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12.08 12:07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캡처)
대법원.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n번방' 사건과 같이 죄질이 나쁘거나 상습적으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내년부터는 최대 29년 3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게 된다.

8일 대법원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전날 제106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의결 내용에 대해 양형위는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의 대체적인 틀과 형량 범위는 유지하되 '수사 협조'를 협조 정도에 따라 특별감경인자 또는 일반감경인자로 두었다"며 "디지털 성범죄의 조직적 범행을 발본색원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양형위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범죄의 양형기준 형량 범위의 유형을 ▲제작 등 ▲영리 등 목적 판매 등 ▲배포 등 ▲아동·청소년 알선 ▲구입 등의 5가지로 구분했다.

2021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범죄 양형기준 형량 범위. (표제공=대법원 양형위원회)

오는 2021년 1월 1일부터는 성 착취물 제작 범죄의 경우엔 기본 5~9년에 가중 7~9년, 특별 가중 7년~19년 6개월, 다수범 7년~29년 3개월, 상습범 10년 6개월~29년 3개월의 형을 받게 된다.

영리 등 목적 판매 등의 경우엔 최대 27년, 배포 등은 최대 18년, 아동·청소년 알선은 최대 18년, 성 착취물 구입자는 최대 6년 9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아울러 양형위는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를 비롯한 특별가중인자 8개, 범행가담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등 특별감경인자 5개를 제시하기도 했다.

성 착취물이 유포되기 전 즉시 삭제하거나 폐기하거나 유포된 성 착취물을 상당한 비용·노력을 들여 자발적으로 회수하는 등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하는 경우를 특별감경인자로 두어 피의자가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자발적으로 하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엔 가중 처벌을 권고하되 '자살·자살 시도'와 같은 극단적인 예시는 삭제함으로써 피해에 따른 고통을 강요하거나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것으로 오해받을 여지를 차단했다.

또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의 특수성과 이들에 대한 두터운 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처벌불원'을 특별감경인자가 아닌 일반감경인자로 그 위상을 낮추어 반영 정도를 축소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디지털 성범죄 특성상 '암수 범죄'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고려해 '형사처벌 전력 없음'을 감경요소로 고려하기 위해서는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경우여야 하고, 불특정 또는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하거나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감경요소로 고려하여서는 안 된다는 제한 규정이 신설됐다.

2021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 양형기준안 형량범위. (표제공=대법원 양형위원회)

이른바 '딥페이크'와 관련한 성폭력처벌법 14조의2에 따른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범죄의 양형기준안도 구체화됐다. 양형위에 따르면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의 경우엔 ▲촬영 최대 6년 9개월 ▲반포 최대 9년 ▲영리 목적 반포 최대 18년 ▲영상물 소지 최대 4년 6개월의 형을 받게 된다.

촬영 관련 범죄의 경우엔 특별가중인자와 특별감경인자가 각각 7개씩 제시됐다.

한편 성범죄 관련 내용과는 별개로 양형위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범죄 양형 기준안의 설정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 의무 위반 치사만 양형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으나, 이에 더해 사업주 및 도급인의 산업안전보건 의무 위반·산업안전보건 의무 위반 치사 모두를 양형 기준으로 설정하게 된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 범죄의 사회적 의미와 중요성을 환기하기 위해 범죄군 명칭을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 범죄'로 변경하고 산업안전보건 범죄를 독립적인 대유형으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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