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12.08 15:19
대검찰청 건물. (사진=인터넷언론인 연대)
대검찰청 건물. (사진=인터넷언론인 연대)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대검찰청 감찰부가 주도해왔던 윤석열 검찰총장의 '판사 사찰 의혹' 관련 수사를 서울고검이 맡게 됐다. 감찰부의 수사과정에서 절차 위반 등의 사실이 확인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이유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는 법무부가 수사를 의뢰한 윤 총장의 판사 사찰 의혹 사건과 대검 감찰부에서 수사 중인 관련 사건을 서울고검으로 배당해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당초 검찰의 수사 배당은 검찰총장에게 최종 권한이 있으나, 윤 총장이 자신과 관련된 사건인 만큼 이해충돌을 사유로 해당 사건에 대한 모든 지휘를 회피한 상태이기에 조 차장검사가 지휘봉을 잡게 됐다.

지난달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판사 사찰 의혹을 비롯한 6가지 비위를 근거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업무 정지를 지시하면서 법무부는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법무부 수사의뢰와 별개로 대검 감찰부는 지난달 24일 관련 의혹 조사에 들어갔고, 이튿날 명확한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한동수 감찰부장의 지휘 아래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등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한 바 있다.

압수수색과 관련해 감찰부가 윤 총장의 직무 정지 당시 검찰총장 대행을 맡았던 조 차장검사의 결재를 받지 않는 등 적법한 절차를 어겼다는 지적이 나왔고, 조 차장검사가 지난 2일 대검 인권정책관실에 감찰부에 대한 '역조사'를 지시한 결과 감찰부의 절차 위반이 확인된 것이다.

조사를 맡았던 인권정책관실은 한동수 감찰부장이 '재판부 분석 문건'(판사 사찰 문건)을 불상의 경로로 입수해 법무부에 전달했다가 다시 수사참고자료로 되돌려 받는 등 윤 총장에 대한 수사착수 절차에서 공정성과 정당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허정수 대검 감찰3과장이 한 부장의 지휘에 따라 재판부 분석 문건을 근거로 윤 총장을 '성명불상자'로 입건한 사실도 법령상 보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됐으며, 감찰부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진행 상황을 법무부 관계자에게 수시로 전달한 사실도 적발됐다.

조 차장검사는 이와 관련한 대검 인권정책관실의 조사 내용도 서울고검에 수사참고자료로 이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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