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12.08 15:08
법무부와 대검찰청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사진=SBS뉴스 캡처)
법무부와 대검찰청. (사진=SBS뉴스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대검찰청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판사 사찰 의혹'을 대검 감찰부에서 서울고검으로 배당한 것에 대해 법무부가 강하게 반발했다.

법무부는 "감찰만으로는 실체 규명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절차대로 대검에 수사의뢰를 하였으나, 적법절차 조사 등을 이유로 인권정책관실을 통해 감찰부의 판사 사찰 수사에 개입하고 결국 검찰총장의 직무복귀 이후 감찰부의 수사가 중단된 것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판사 불법사찰 의혹 사건은 검찰총장의 직권남용 및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여부, 공정한 재판권의 침해 여부가 문제되고,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 독립적이고 공정하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실체가 규명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판사 불법사찰 의혹 사건을 서울고검에 배당하도록 지시한 것은 지시 시기, 지시에 이른 경위, 대검차장의 지시는 총장의 지시나 다름없다고 볼 수 있는 점, 담당부서인 대검 감찰부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서울중앙지검 관할의 수사사건임에도 감찰사건을 담당하는 서울고검에 배당한 점, 더구나 서울고검은 채널A 사건 관련 정진웅 차장검사를 무리하게 기소하였다는 의혹 등을 볼 때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조치라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이번 대검의 조치 관련 상세한 경위를 보고받은 후 이 사건의 중요성,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라며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같은 날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는 감찰부의 수사 과정에서 절차 위반 등의 사실이 확인돼 공정성·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다며 감찰부에서 수사 중이었던 판사 사찰 의혹 관련 사건을 서울고검으로 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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