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진혁 기자
  • 입력 2020.12.08 15:53

"경영체제 근간 흔들고 소송 남발되며 전략적 사업추진에 중대한 제약 작용…추진 보류 요청"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사진제공=경총)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사진제공=경총)

[뉴스웍스=장진혁 기자] 경제 6단체장은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 논의에 대해 "경제계의 핵심 요구사항이 거의 수용되지 않은 법안이 사실상 여당 단독으로 그것도 기습적으로 통과가 추진되고 있는데 깊은 우려와 함께 당혹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정구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 정재송 코스닥협회 회장 등 경제 6단체장은 8일 공동입장문을 발표했다.

경제 6단체장은 "감사위원 선임규제 강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법률안'과 내부거래규제 대상 확대, 지주회사 의무지분율 상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법률안'이 국회 법사위·정무위 통과 직전에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경제계는 그간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여당과의 공식적인 간담회와 공청회 뿐만 아니라 여야 의원들과의 다방면에 걸친 면담을 통해 경제계의 우려와 입장을 적극 피력했고, 그간 여당에서도 이를 경청하며 기업에 어려움을 주지 않도록 고민하겠다는 뜻을 보였다"고 말했다.

경제 6단체장은 "감사위원 분리선임 및 의결권 제한, 다중대표소송 도입, 전속고발권 폐지, 내부거래규제 대상 확대, 지주회사 의무지분율 상향 등에 관한 사안은 모두 기업 경영체제의 근간을 흔들 뿐 아니라 소송이 남발되고 전략적 사업추진에 중대한 제약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기업 경영에 관한 기본법이자 시급성도 낮은 동 상법과 공정거래법에 대해 향후 국회 추진 절차를 보류하고 다시 해당 상임위에서 심도있게 재심의해 경제계 입장을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대안들을 반영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경제 6단체장은 "우리 경제계도 지배구조를 더욱 개선하는 등 투명경영을 계속 진화시켜 나가고, 현재의 코로나19에 따른 경제·고용위기 극복 뿐만 아니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도적인 경영전략과 투자확대에 앞장서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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