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12.08 17:03
조두순. (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 캡처)
조두순. (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만기 출소가 불과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일부 언론이 조두순 관련 출소자의 증언을 보도한 것에 대해 법무부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선을 그었다.

8일 법무부는 "조두순이 '전자파로 성적 욕구를 느끼고 음란행위하는 것을 목격하거나 적발된 적이 있다'는 출소자의 진술 관련해 설명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해서는 "해당 수형자(조두순)는 형 확정 이후 독거실에 수용되어 생활했기 때문에 다른 수형자의 일상생활을 목격하였다는 것은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며 "해당 수형자는 수용 중 음란행위로 적발되거나 처벌받은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두순이 출소 후 보복을 두려워해 팔굽혀펴기를 1시간당 1000개를 하며 체력단련에 힘쓰고 있다'는 진술과 관련해서도 "과장된 표현"이라고 논란을 일축했다.

법무부는 "해당 수형자는 입소 이후 주로 '팔굽혀펴기', '앉았다 일어나기' 운동을 했고 최근에는 걷기 위주의 운동으로 건강관리를 하고 있다"며 "해당 수형자의 나이(69세), 건강상태를 고려할 때 일반 성인 남성도 하기 어려운 '시간당 1000개 팔굽혀펴기'라는 출소자의 진술은 사실과 달리 과장된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내실 있는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등 성폭력사범의 재범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는 12일 조두순의 만기 출소일이 다가오면서 일각에서는 출소한 조두순을 찾아가 응징하겠다는 협박을 제기하는 이들이 나오고 있다. 조두순의 출소 자체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에 법무부는 조두순을 다른 출소자들과 분리해 별도 차량에 태워 내보내는 방안 등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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