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12.08 16:59
'부따' 강훈의 얼굴이 공개됐다. (사진=KBS뉴스 캡처)
박사방 공범 중 한 명인 '부따' 강훈. (사진=KBS뉴스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미성년자를 비롯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잔혹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박사방'의 공범자인 '부따' 강훈(19)에게 징역 30년이 구형됐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5년과 성폭력치료·신상공개·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도 구형됐다.

검찰은 "피고인은 박사방에서 조주빈을 도와 2인자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서 조주빈과 일체가 돼 전무후무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며 "죄의식 없이 박사방의 2인자인 것을 자랑스러워 하며 친구들에게 비슷한 사이트를 만들자고 제안하기까지 했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박사방 2인자로서 능동·적극적으로 가담했음에도 조주빈에게 협박당해 소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회피하고 있다"며 "죄질이 불량함에도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고려하면 어린 나이를 참작해도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판에서 강 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피해자 고통을 헤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했다. 잘못된 성적 호기심에 휘둘려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게 후회된다"며 "어떤 말로도 용서할 수 없겠지만 반성하고 참회하는 제 진심을 알아줬으면 한다. 머리 숙여 용서를 구한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강 씨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제작·배포 등 ▲청소년성보호법상강제추행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강요 ▲협박 ▲사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침해 등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11개 혐의로 올해 5월 기소됐으며, 6월에는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 등 7명과 함께 범죄단체조직 및 가입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다. 

박사방 관련 혐의 외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게 접근해 판사를 사칭하며 유리한 결과를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1000만원을 갈취한 사기 혐의도 있다.

강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1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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