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0.12.08 17:13

"사내이사 감사위원 선출 시에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의결권 합산 3%까지만 가능"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백혜련 의원 공식 블로그 캡처)
백혜련 의원. (사진=백혜련 의원 공식 블로그 캡처)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중점 처리 법안인 이른바 '공정경제3법' 중 하나인 상법 개정안이 국민의힘 불참 속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 안건조정위는 8일 오후 회의를 열어 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당초 정부안은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 합산 시 최대 3%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재계에서는 주주권 침해 우려와 투기세력의 악용 가능성 등을 들어 강력히 반대해 왔다.

이번 개정안은 당초 재계의 우려가 제기됐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보유 주식 합산 시 의결권을 3%까지 제한하는 '3% 룰'을 일부 완화했다.

개정안은 사외이사의 경우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나 일반주주 관계 없이 단순 3%로 적용한다. 다만 사내이사 감사위원 선출 시에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까지만 가능하도록 했다.

소수 주주권 행사 시 주식 의무 보유기간은 현행 6개월로 그대로 하기로 했다. 다중대표소송의 경우 비상장사는 현행 그대로 1%, 상장사의 경우 현행 0.01%에서 0.5%로 강화됐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재벌 대기업뿐 아니라 중견기업들의 피해가 가지 않는 방향으로 최대한 고려해서 의결했다"며 "그런 부분을 고려해 (상법 적용을) 약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4시에 예정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후 본회의에 오를 전망이다.

공정경제 3법 중 나머지 공정거래법과 금융그룹감독법은 국회 정무위 안건조정위에 회부돼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여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안건조정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앞서 이날 오전 법사위 안건조정위에서 통과된 공수처법이 곧 이어 개의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되자 야당은 거세게 반발했다.

주호영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안건조정위에서 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재심사를 요구했지만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기립으로 법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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