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명수 기자
  • 입력 2020.12.09 11:22

제임스 "연방 범죄에 대해 사면할 수 있지만 주 범죄는 할 수 없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마이크 펜스 부통령. (사진=트럼프 공식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박명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퇴임 후 닥칠 각종 처벌을 피하기 위해 조기 사퇴 후 마이크 펜스 부통령으로부터 사면을 받을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미국 뉴욕주의 레티티아 제임스 검찰총장은 8일(현지시간)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완료 전에 물러나고,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권한대항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사전 사면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논란이 끊이지 않는 '셀프 사면' 대신 이같은 '꼼수'를 쓸 수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에 대해서도 사면권을 주장하지만 대부분의 헌법학자들은 ’자신을 사면할 수는 없다’면서 부정적이다. 이에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은 임기 전에 물러나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는 펜스 부통령이 자신을 사면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제임스 검찰총장은 말했다.

하지만 제임스 검찰총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범죄에 대해선 사면할 수 있지만 주 범죄는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미국 헌법은 대통령의 사면권에 거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또한 일단 사면이 이뤄지면 후임자가 이를 되돌릴 수도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면을 받기 위해 물러나기 전에 자신의 가족, 측근들을 먼저 사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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