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12.09 16:12
추미애(왼쪽)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SBS뉴스 캡처)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SBS뉴스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는 10일 예정된 검사 징계위원회와 관련해 징계위원 명단을 공개해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 법무부가 "그동안 징계위원회 명단이 단 한 번도 공개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9일 "검사징계법,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징계령에 따르면 징계위원회의 심의, 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 명단을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비밀누설 금지 의무도 규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가 언급한 법 조항은 검사징계법 제10조 제4항과 공무원징계령 제1조의2, 제20조, 제21조다. 특히 공무원징계령 제20조는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할 또는 참여한 위원의 명단'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대해서는 "그동안 징계위원회 명단이 단 한 번도 공개된 사실이 없음에도 징계위원 명단을 비공개로 하는 법령에 위반하여 위원명단을 사전에 공개해달라고 요청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징계위원회가 무효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징계위원회의 민주적이고 공정한 진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법무부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혐의자(윤 총장)의 기피신청권이 보장될 예정이고, 금일(9일) 오후 징계 기록에 대한 열람을 허용하는 등 그동안 징계절차에서 그 누구도 누리지 못했던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이 최대한 보장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법무부는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이고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며 "다만 징계를 청구한 사람은 사건심의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장관은 '사건심의'에 관여하지 못하는 것일 뿐 직무대리를 지정하기 전까지 장관이 회의 소집 등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부연했다.

이는 지난 4일 윤 총장 측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징계를 청구한 것에 더해 징계위 구성까지 담당하기에 공정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며 검사징계법에 대한 헌법 소원 및 징계위 중단 가처분 신청을 낸 것에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한편 윤 총장 측은 징계위에 앞서 '방어권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며 법무부에 감찰 기록 및 징계위원 명단 등의 공개를 수차례 요청한 바 있다. 특히 윤 총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징계위에 참석하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을 비롯해 추 장관이 위촉한 일부 검사 위원 등을 대상으로 기피 방침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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