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12.09 17:50

"참석자 수로 접대금액 쪼개 100만원 미만으로 만들어 검사 2명 불기소…'이게 말이 되는가?'라는 상식적 의구심"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제공=법무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제공=법무부)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서울남부지검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술자리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검사 2명을 불기소한 것에 대해 "여전히 제 식구 감싸기를 한다"고 질타했다.

추 장관은 9일 자신의 SNS를 통해 "천주교, 개신교, 불교, 원불교 등 종교인들이 들불처럼 일어나 검찰개혁을 외쳐주셨지만 검찰은 아직 응답할 때가 아니라고 여기는 모양이다. 비상식적인 수사결론으로 여전히 제 식구 감싸기를 하니 말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향응접대수수 의혹을 받은 검사들의 접대 금액을 참석자 수로 쪼개 100만원 미만으로 만들어 불기소처분한 것에 민심은 '이게 말이 되는가?'라는 상식적인 의구심을 가진다"라면서 "그러나 이 의문에 그 누구도 답해주지 않았다"며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어디까지나 언론에 보도된 것을 기반으로 한, 상식인으로 가질 수 있는 의문을 말해보겠다"면서 "언론을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의견을 제기하는 것이기에 장관의 개입이라고 여기지 않았으면 한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추 장관은 "라임사건에 대한 총장의 관심이 지대하다는 것은 이미 지난 여름 한동훈이 공개한 녹취록에 등장한다"며 "라임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총장, 총장과 두터운 친분을 가지고 있음을 과시한 이주형 변호사, 이 변호사가 데리고 온 특별한 검사들을 소개받는 김봉현. 과연 그 만남의 자리에서 김봉현은 그 검사들과 편하게 같이 먹고 마시고 즐겁게 놀았을까"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그날 술자리 술값도 김봉현을 포함해 검사들과 나누어 계산하는 것이 자연스러울까? 누구나 가질 수 있는 합리적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차별 없는 법치를 검찰 스스로 포기하고, 민주적 통제마저 거부한다면 과연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누가 할 수 있나"라며 "공수처가 그 해답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검찰 스스로 국민들에게 드러내 보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남부지검 전담팀은 지난 8일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전 회장이 옥중 입장문을 통해 현직 검사 3명에게 술접대를 했다는 주장이 객관적 증거로 인정된다"면서도 "접대 의혹을 받는 검사 2명은 향응 수수 금액이 처벌 기준이 100만원에 미치지 못했다"며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검찰은 두 검사의 향응 수수금액을 96만2000원으로 산정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불기소 처분된 이들 두 검사에 대해서는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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