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0.12.09 22:59

공정거래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CVC 투자금 회수할 때 지분·채권, 총수 일가 또는 지주회사 밖 계열사 팔지 못해

박병석 국회의장이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전현건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에서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전현건 기자)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공정거래법 제정 이후 40년 만에 전부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초 정부안에 포함된 '전속고발권 폐지'는 결국 없던 일로 돼 앞으로도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담합 수사에 나설 수 있다.

다만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확대를 비롯한 나머지 조항은 그대로 통과해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기업들은 법 시행 시기인 2021년 말부터 공정위 감시망에 대거 오를 전망이다.

법 위반 억지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과징금은 2배로 늘어난다. 개정안에 따르면 담합에 대한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의 10%에서 20%로, 시장지배력 남용행위는 3%에서 6%로, 불공정거래행위는 2%에서 4%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규제 대상은 확대된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되는 기업이 늘어난다는 뜻이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기업 기준을 현행 총수일가 지분 상장 30%·비상장 20% 이상에서 상장·비상장사 모두 20%로 일원화하고, 이들 기업이 지분 50%를 넘게 보유한 자회사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행 210개인 공정위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기업은 내년 연말부터 598개(올해 5월 1일 기준)로 388개 늘어난다. 현행 제도 하에서는 규제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는 현대글로비스, LG, KCC건설, 코리아오토글라스, 태영건설 등 5개사(총수일가 지분 29.9%)등의 기업들이 포함된다.

지주회사의 자·손자회사의 지분율 요건을 상장사는 20%→30%, 비상장사는 40%→50%로 상향 조정했다. 또 대기업집단 공익법인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상장사는 특수관계인 합산 15%까지만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사업자들이 가격·생산량 등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교환하는 것도 일종의 담합으로 제재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정보교환은 규제 대상이 아니다. 해당 정보교환이 시장 경쟁에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혔다는 것을 입증해야 공정위가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대기업 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보유를 허용하는 것도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에 포함돼 국회를 통과했다. 일반지주회사가 보유한 CVC는 자기자본의 200% 이내 차입이 가능하다. 펀드를 조성할 때 총수일가, 계열회사 중 금융회사의 출자는 받을 수 없다.

다만 총수 일가 관련 기업, 계열회사, 대기업집단에는 투자할 수 없다. CVC 투자금을 회수하는 '엑시트(EXIT)' 단계에서 지분·채권을 총수 일가나 지주회사 체제 밖 계열사에 매각하지 못 하게 하는 조항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추가됐다. CVC 관련 행위 금지조항을 어기면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형벌 규정도 포함됐다.

개정법은 적대적 M&A와 무관한 계열사 간 합병에는 금융·보험사의 의결권을 금지시켰다. 새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는 기업집단이 지정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는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도 제한된다. 또 피해자들이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불공정행위를 금지해달라는 청구를 낼 수 있게 했다.

개정된 공정거래법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된다. 다만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은 공포일로부터 2년이 지난 시점부터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의결권 행사 한도가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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