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12.10 09:50
추미애(왼쪽) 법무부장관 VS.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SBS뉴스 캡처)
추미애(왼쪽)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SBS뉴스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10일 열리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는 윤 총장 없이 진행될 전망이다.  

윤 총장의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오전 윤 총장의 징계위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다만 징계혐의자인 윤 총장이 나오지 않더라도 검사징계법상 징계위 자체는 서면으로 이뤄질 수 있다.

다만 이 변호사를 비롯한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 3명은 징계위에 출석해 증거 제출 및 최종 의견진술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윤 총장의 징계위 불출석은 이달 초부터 윤 총장 측이 꾸준히 주장해온 법무부의 감찰 조사 및 징계위 소집 과정 등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명분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총장 측은 법무부에 수차례 징계 청구 문서 및 징계위원 명단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법무부 측이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방어권 및 기피신청권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없다고 성토해왔다. 

이러한 윤 총장 측의 주장과 징계위원장을 맡아야 했던 고기영 전 법무부 차관이 이달 1일 사의를 표하는 등의 문제로 당초 2일로 예정됐던 징계위 기일이 4일, 10일로 두 차례 연기되기도 했다.

법무부는 심의 하루 전인 지난 9일까지도 징계위원 명단을 윤 총장 측에 공개하지 않겠다고 못박았다. 이에 대해서는 "그동안 징계위원회 명단이 단 한 번도 공개된 사실이 없다"며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혐의자(윤 총장)의 기피신청권이 보장될 예정이고, 9일 오후 징계 기록에 대한 열람을 허용하는 등 그동안 징계절차에서 그 누구도 누리지 못했던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이 최대한 보장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윤 총장 측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징계를 청구하고 징계위 구성까지 도맡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반발한 것과 관련해서는 "(징계청구자로서) '사건심의'에 관여하지 못하는 것일 뿐 직무대리를 지정하기 전까지 장관이 회의 소집 등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는 이날 10시 30분 법무부에서 비공개로 진행된다. 징계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이뤄지며, 징계의 종류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순으로 그 수위가 높다. 윤 총장은 정직 이상의 중징계가 결정될 경우 행정소송 및 효력 집행정지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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