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명수 기자
  • 입력 2020.12.10 11:29
페이스북(왼쪽부터), 인스타그램, 왓츠앱. (사진=이숙영 기자)

[뉴스웍스=박명수 기자] 미국 정부가 구글에 이어 이번엔 페이스북에 대해 경쟁방해 혐의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을 인수해 시장의 공정경쟁 질서를 흔들었다면서 두 회사를 페이스북에서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현지 시각)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 연방거래위원회(FTC)는 페이스북이 이 두 업체를 사들여 시장의 공정질서를 흔들었다면서 워싱턴D.C. 연방법원에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페이스북이 소셜네트워크 미디어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이 두 업체를 인수한 것은 불법 행위라는 설명이다.

따라서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인수를 무효화하면서 페이스북으로부터 두 회사를 강제분사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46개 주(州) 검찰도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같은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주도한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페이스북은 거의 10년 동안 시장 지배력과 독점력을 이용해 중소 경쟁자들을 압살해 왔다”고 강조했다.

미 연방거래위원회(FTC)는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을 인수해 시장 공정질서를 흔들었다면서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Fox Business 공식 유튜브 캡처)

이에 대해 페이스북은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인수는 이미 당국의 승인을 받은 사안"이라며 “소장을 검토해 공식 입장을 곧 내놓겠다”고 밝혔다. 페이스북은 지난 2012년 개인 소셜미디어 '인스타그램'을 10억 달러에, 2014년엔 개인 메신저 '왓츠앱'을 190억 달러에 인수했다. 이 밖에도 페이스북은 최근 15년 간 70개 기업을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의 강제분사는 현실성이 낮다고 보고있다. 이미 인수한지 6~8년이나 됐기 때문에 매각을 명령하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앞서 지난 10월에는 미국 법무부와 연방검찰이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에 두 달만에 페이스북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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