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0.12.10 11:44

긴급한 재해·재난 복구, 장마 등에 따른 장기간 공사 지연, 터널 굴착 등 연속적인 공사가 더 안전한 경우

서울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 (사진=픽사베이)
서울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국토교통부는 "12월 13일부터 모든 공공 건설공사 현장은 일요일 공사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고 10일 밝혔다. 앞으로 일요일 아침잠을 깨우는 공사현장 소음이 줄고 근로자도 주말에 가족과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돼 근로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그동안 건설현장은 관행적으로 휴무일 없이 공사를 진행해왔으나, 휴일에는 근로자 피로 누적과 현장 관리·감독 기능 약화가 겹쳐 안전에 취약하다는 우려가 지속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2018년 7월부터 일요일 휴무제 도입이 논의돼 왔으며 64개 현장 시범사업(2018년 10월~2019년 4월)을 거쳐, 지난 6월 모든 공공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의무 시행이 결정(건진법 개정)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범사업 결과 누적된 피로 해소로 평일작업 효율이 향상되고 사고위험 감소, 가족 돌봄 가능 등의 효과가 있으나, 현장여건을 고려해 예외조항 마련은 필요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일요일 공사가 꼭 필요한 경우에 대한 예외근거를 마련(건진법 시행령, 2020년 12월)해 긴급보수 등에 지장이 없도록 했다. 예외사유는 긴급한 재해·재난 복구, 장마 등으로 인한 장기간의 공사 지연, 터널 굴착 등 연속적인 공사를 하는 것이 더 안전한 경우 등이 포함된다.

앞으로 일요일 공사가 필요한 현장은 시행사유와 안전관리 방안 등을 제출해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시행해야 하며 재해복구 등 긴급한 경우에 한해서는 사후승인도 가능하다.

각 발주청은 소관 현장여건에 맞게 세부 승인절차를 마련하고, 시급성과 안전성 여부를 종합 검토해 공사를 승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각 발주청 별로 일요일 공사 휴무제 시행을 소관 현장에 전파하고, 누리집(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 주말 불시점검 등을 시행해 제도의 조기 안착에 집중할 예정이다.

이상주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일요일 휴무제 시행으로 건설현장에서 근로자 안전과 휴식이 최우선되는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공사현장 안전과 임금 향상, 고용 안정 등 건설업 근로여건 개선에 집중해 젊은 층도 선호하는 일자리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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