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조영교 기자
  • 입력 2020.12.10 13:47

윤 총장 측, 참석 징계위원 5명 중 4명에 대해 기피 의사 표시

추미애(왼쪽)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SBS뉴스 캡처)
추미애(왼쪽)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SBS뉴스 캡처)

[뉴스웍스=조영교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여부를 결정지을 검사징계위가 회의 시작 1시간 만에 중단됐다.

검사징계위는 10일 오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비공개로 시작됐으나 윤 총장 측이 징계위원 일부에 대해 기피 의사를 밝히며 기피 신청 시간을 주기 위해 회의가 중단됐다. 회의는 오후 2시에 재개된다.

검사 징계위원회는 통상적으로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지만 이번 징계위는 추미애 장관이 징계청구자이기 때문에 외부 위원인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원장 역할을 맡았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징계를 청구해 징계위가 소집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위원장을 맡은 정 교수는 2017년 법무부 법부·검찰개혁위원회와 검찰과거사위원회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다. 정 교소 외에 외부 위원으로는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가 참석했으며 1명은 개인 사정을 이유로 불참했다.

당연직 위원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추 장관이 지명한 2명의 검사 몫으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과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참석했다.  

징계 혐의자인 윤 총장은 심의에 출석하지 않고, 이완규·이석웅·손경식 등 특별변호인 3명이 대신 참석했다. 

윤 총장 측은 이날 참석한 징계위원 5명 가운데 신성식 반부패부장을 제외한 나머지 4명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기피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징계위는 윤 총장 측에 기피 신청 시간을 주기 위해 회의 시작 후 1시간 만에 회의를 중단했으며 회의는 오후 2시에 재개된다.

기피 신청이 들어오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피 여부가 결정된다. 기피자로 지목된 위원은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징계위가 윤 총장 측의 기피 신청을 받아들여 위원 수가 줄면 예비 위원이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있다.

기피신청 수용 여부는 아직 결론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구된 징계 혐의도 여럿이고 증인신청 문제도 있어 당일 결론이 날지는 미지수다. 

윤 총장 측은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에 이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한동수 감찰부장, 정진웅 차장검사, 성명불상의 검찰 관계자 등 총 7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류 감찰관과 박영진 부장검사, 손준성 담당관은 징계위에 출석했다. 징계위는 사실관계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인은 채택해서 심의 도중 심문할 수 있다.

심의 절차는 장시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윤 총장 측은 6가지 징계 혐의 모두 사실관계가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이뤄진 일이라며 적극적으로 반박한다는 입장이다.

추 장관이 제기한 윤 총장의 비위 행위는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측근 비호를 위한 감찰 및 수사 방해 ▲언론과 감찰 관련 정보거래 ▲대면조사 협조 위반 ▲검찰총장의 정치중립 위반 등이다.

윤 총장 측의 최종 의견진술이 끝나면 위원들은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한다.

징계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이뤄진다. 징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할 땐 무혐의로 의결하고, 징계 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처분을 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불문(不問) 결정을 내리게 된다.

해임이나 면직·정직·감봉의 징계 처분이 나올 경우 그 집행은 추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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