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오영세 기자
  • 입력 2020.12.10 19:30

온라인 재신청 후 수령시에만 군청 방문…수령기관 지정 가능

양평군 전경 (사진제공=양평군)
양평군 전경 (사진제공=양평군)

[뉴스웍스=오영세 기자] 양평군이 오는 18일부터 비대면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지금까지 여권 재발급을 위해서 신청과 수령을 위해 군청을 2회 방문했으나, 온라인 신청 서비를 이용하면 여권을 수령할 때만 1회 방문해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했다.

온라인 신청 대상자는 유효기간 10년의 일반 전자 여권 소지자로 재발급 신청자만 해당된다. 만 18세미만 미성년자, 생애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외교관·관용·긴급여권신청자·병역미필자·상습분실자 등은 제외된다.

온라인 신청을 위해서는 정부24(http://www.gov.kr)에 접속해 검색창에 ‘여권재발급’을 입력하면 신청화면으로 연계되며, 행정안전부의 주민정보와 병무청의 병역정보를 확인하고,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여권용 사진 파일을 업로드한 뒤 수수료를 결제하면 된다.

수수료는 유효기간 10년 48면 여권 기준으로 5만3000원이며, 카드와 계좌이체, 간편 결제 등 결제 수단에 따라 민원수수료의 1.75%~4% 수준의 부가수수료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

유의사항은 여권용 사진 파일이 규격에 맞지 않으면 신청이 진행되지 않거나 반려될 수 있다. 또 여권 수령을 위해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고 수령 희망기관에 방문해야 하며, 신청 시 입력한 수령기관을 변경할 수 없다. 수령은 신청일로부터 4일 후부터 가능하다.

양평군 관계자는 “비대면 생활이 일상이 되고 있는 코로나19 시대에 여권 온라인 재발급신청 서비스가 민원인의 군청 방문 횟수를 줄여 불필요한 접촉과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주민들의 편익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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