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12.10 14:34
대한민국 법원 로고. (사진=법원 홈페이지 캡처)
대한민국 법원 로고. (사진=법원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아파트 경비원에게 폭언·폭행 등 수차례의 '갑질'을 일삼아 끝내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파트 주민 심모(48) 씨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허경호 부장판사)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폭행·상해·무고·협박 등 7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심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보인 태도나 이 법정에서 진술하는 내용을 보더라도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해서 유족이 엄벌을 탄원했다. 죄질이 몹시 좋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징역 5년 선고는 대법원 양형기준을 넘어선 형량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대법원 양형기준에서 정해진 권고 형량은 징역 1년~3년 8개월 사이지만 여러 사정을 종합해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량 범위를 벗어나 형을 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심 씨는 지난 4월 21일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경비원 최 씨가 이중 주차 문제로 자신의 차량을 이동시키자 최 씨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달 27일 최 씨가 폭행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자 최 씨를 경비실 화장실로 끌고 가 약 12분에 걸쳐 감금·구타한 혐의도 있다.

심 씨는 폭행 이후 '쌍방폭행'을 주장하마 최 씨에게 금품을 요구하는 등 협박을 자행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최 씨의 거짓말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경비원 최 씨는 심 씨의 지속적인 폭행·협박에 지난 5월 10일 '억울하다'는 취지의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한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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