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0.12.10 14:35

김태년 "타당성·실효성 갖춘 법안 마련"... 한정애 "중대재해법·산업안전법 심도 있게 논의"

이낙연 (가운데) 민주당 대표와 김태년(오른쪽) 원내대표가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회의에 집중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캡처)
이낙연 (가운데) 민주당 대표와 김태년(오른쪽) 원내대표가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회의에 집중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정의당이 국회 로텐더홀에서 농성에 돌입하면서까지 강력히 주장해온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최대한 이른 시기에 제정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민주당의 당내 이견(異見)은 여전한 양상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산업재해를 막지 못한 사업주와 경영진을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관련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그 책임을 강화하는 법을 최대한 이른 시기에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국회에서 농성하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호소하시는 김용균 씨 어머니의 간절한 마음을 한시도 잊지 않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또 "아침에 출근했다 저녁에 돌아오지 못하는 비극이 되풀이되는 사회는 정상이라 할 수 없다"며 "산업현장은 목숨을 거는 곳이 아니라, 따뜻하게 일하는 곳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용균 씨 2주기에 추모위가 내 건 '일하다 죽지 않게, 차별받지 않게'라는 말씀, 아프게 새기겠다"고 덧붙였다. 

이날은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으로 일하다 숨진 고(故) 김용균씨 사망 2주기가 되는 날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산업현장의 재해를 막기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이른 시일 내에 제정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그는 "안전한 일터 만드는 것은 기업 책임이자 의무"라며 "여야 모두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법사위에 계류돼있는데 충실하게 협의해 타당성과 실효성을 갖춘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지난 2017년 4월 고(故) 노회찬 의원이 발의했지만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고, 21대 국회에서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지난 6월 이 법안을 발의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정의당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지원 의향을 밝힌 후 박주민 민주당 의원과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이와 관련한 법안을 발의하면서 급물살을 탄 바 있다.

하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경제 3법 등 당면 과제 처리를 우선시했던 민주당이 이 법안을 후순위로 미루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이 좌초됐다. 아울러 민주당 내에서 산업안전보건법(산업안전법)과의 이중처벌, 사업주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이유로 이 법안 추진에 대해 난색을 표명하는 목소리도 분출되면서 이번에 입법화되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앞서 공개적으로 중대재해법 제정을 약속했지만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산업안전법 개정에 힘을 실었다.

한 의장은 "국회에서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법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며 "임시회에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에둘러 말했다.

이처럼 민주당 내부에서의 이견(異見)이 교통정리 되지 못한 상태에서 이 대표와 김 원내대표가 또 다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조속 처리를 약속한 상태여서 실행 여부는 불투명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법은 산업재해에 대한 사업주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올해 1월 16일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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