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조영교 기자
  • 입력 2020.12.10 15:15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심재철 법무부 감찰국장, 정한중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6일 오후 4시에 서울시청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원성훈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조영교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10일 열린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위원 4명에 대해 기피신청을 냈다. 

기피 신청 대상 위원 4명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심재철 법무부 감찰국장,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다.

윤 총장 측은 오늘 오전 징계위가 시작된 뒤 징계위원 구성을 확인하고, 기피 신청 대상자를 검토했다. 징계위는 윤 총장에게 기피 신청 준비 시간을 줘야 한다고 판단해 징계위 시작 1시간 만에 중단한 뒤 오후 2시부터 재개했다.

윤 총장 측은 이 차관은 '월성 원전 사건'으로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변호를 맡은 적이 있어 윤 총장에 대한 '선입견'을 품고 있다고 보았다. 또한 심 국장도 윤 총장의 핵심 징계 사유인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이  법무부에 전달되는 과정에 깊이 관여하는 등 사실상 '사건 당사자'나 다름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나머지 정 교수와 안 교수에 대해선 과거 추미애 법무부 장관 또는 민주당과 밀접한 활동을 한 점을 기피 사유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피 신청 시 기피 여부 결정은 징계위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된다. 기피자로 지목된 위원은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져 위원 수가 줄면 예비 위원이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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