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조영교 기자
  • 입력 2020.12.10 17:21

위원 4명, 윤 총장 측 '증인 신청' 수용 여부 판단 진행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사무처)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사무처)

[뉴스웍스=조영교 기자]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신청한 징계위원 기피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다만 기피신청 대상 중 한 명이었던 심재철 법무부 감찰국장은 기각 판단 결정 전 '회피' 신청을 통해 스스로 징계위원에서 빠졌다. 

앞서 윤 총장 측은 10일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징계위에서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심재철 법무부 감찰국장, 정한중 한국외대 교수, 안진 전남대 교수 등 4명의 징계위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했다. '부정적 예단을 갖고 있고 불공정 판단을 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신청 사유였다.

당초 윤 총장 측은 기피신청을 받지 않은 위원만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주장에 따르면 윤 총장 측은 5명의 징계위원 중 신성식 반부패강력부장을 제외한 4명을 기피신청 했기 때문에 기피신청을 받지 않은 신 부장 혼자 기피 의결을 해야 한다. 

그러나 신 부장 혼자서 기피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다. 기피신청이 있을 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피 여부를 의결하도록 검사징계법에 규정돼 있는데 혼자서는 의결 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윤 총장 측은 이번 징계위가 검사징계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징계위 개최를 미뤄야 한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윤 총장 측의 징계위 개최 지연 전략에 맞서 징계위원들은 오후 윤 총장 측의 기피신청에 대해 논의한뒤 모두 '기각'하기로 결정했다. 기각 사유로는 '기피신청권을 남용한다'는 취지를 들었다. 

이로써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하는 징계위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4명의 위원이 최종 참여한다. 다음 절차로는 윤 총장 측의 증인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 측은 앞서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한동수 감찰부장, 정진웅 차장검사, 성명불상의 검찰 관계자 등 총 7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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