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0.12.10 17:15

금융위, 제5차 디지털금융협의회 개최…빅테크·핀테크 기업도 오픈뱅킹망 운영비용 일부 분담

(사진제공=금융위원회)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은행 앱을 통한 맛집 주문 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청년, 주부 등 금융이력부족자도 주문내역정보 등을 통해 신용을 인정받아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는 것도 가능해질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0일 도규상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제5차 디지털금융협의회를 통해 전통적인 금융업권에서 제기한 규제 형평성 제고 사항과 핀테크·빅테크 및 금융회사가 제안한 디지털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사항을 논의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도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총 62건의 제시사항에 대해 규제의 ‘상향평준화’를 목표로 해 기울어진 규제는 평평하게, 좁은 제도는 넓혀나가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전통 금융업권에서 제기한 규제 형평성 제고 사항 24건과 핀테크·빅테크 및 금융회사가 제안한 제도 개선 사항 38건 등 62건 중 40건(65%)를 수용하고 15건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먼저 은행도 플랫폼 기반 사업이 가능해져 앱을 통해 음식 주문·중개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은행의 플랫폼 비지니스 영위 범위·방식 등 규제개선 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용역이 지난 8월부터 진행 중에 있다. 금융위는 제도개선 전이라도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적극 활용해 플랫폼 기반의 혁신 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소비자는 은행 앱을 통해 맛집 주문 등 서비스를 이용하고 포인트 혜택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은 공공 앱 수준(2% 내외) 이하의 저렴한 수수료로 매출을 증대하고 신속한 대금정산, 매출채권 담보대출 등 매출데이터 기반 특화 금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빅테크의 플랫폼 영업 규율체계도 마련된다. 최근 빅테크 플랫폼 기업이 기존 금융회사와 연계·제휴 등을 통해 금융업에 활발히 진출함에 따라 시장지배력 남용, 이용자 피해 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공정경쟁·이용자보호 등을 위해 금융플랫폼의 영업행위 규율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국회에는 금융플랫폼이 신의성실 원칙을 위배하는 행위, 이용자에게 금융상품·서비스를 오인하게 하는 행위, 다른 사업자에게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또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에 등 보완장치를 마련해 대리·중개업자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 등을 방지할 계획이다.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범위 형평성도 개선한다. 은행은 카드, 연계상품 정보 등 겸영업무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데 비해 전자금융업자는 통신판매중개업 등 겸영업무 관련 정보 제공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전자금융업자가 보유한 고객의 주문정보도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마이데이터 사업자 등에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이 없도록 개별상품명이 아닌 범주화된 주문내역정보 제공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따라 청년·주부 등 금융이력부족자도 주문내역정보 등을 통해 신용을 인정받아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하고 있다. 금융회사도 금융정보, 주문내역정보 등을 결합해 여신심사를 고도화하고 마이데이터 등 맞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될 것으로 봤다.

아울러 오픈뱅킹 참여 주체간 비용부담 형평성도 손보기로 했다. 그간 오픈뱅킹 이용 빅테크·핀테크 기업은 이용수수료만 부담하는 반면, 금융회사는 수수료 회 망 운영비용 전부를 부담했다. 앞으로는 빅테크·핀테크 기업도 오픈뱅킹망 운영비용의 일부를 분담한다. 다만 오픈뱅킹 조회건수 급증, 다수 고객 보유 대형은행·핀테크 기업의 수수료 부담 등을 고려해 조회 수수료는 합리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중장기검토 과제로 금융지주와 빅테크그룹간 계열사 정보제공 규제 형평성도 들여다 보기로 했다. 금융지주는 계열사간 정보제공이 제한적인 반면 빅테크그룹은 계열사간 정보제공이 용이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금융지주 계열사간에도 고객 동의 없이 영업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다만 금융위는 2014년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고 등을 고려해 금융지주 계열사간 정보공유를 정보공유를 전면 허용하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향후에도 현장 중심으로 금융회사, 빅테크, 핀테크가 제안하는 디지털금융 규제·제도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며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원칙 적용을 위해서는 개별사업에 대한 기능분석이 수반돼야 하므로 금융당국 단독으로 추진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구체적인 사례, 영업 방식 등을 기반으로 해 현장 이해도가 높은 업계, 전문가와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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