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12.10 17:46

"국민에 대한 무리한 짜맞추기 수사나 표적 수사, 없는 죄도 만드는 억지수사 관행 타파할 것"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사진=추미애 페이스북 캡처)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추미애 페이스북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를 추천 시 야당의 거부권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공수처가 출범하면 검찰 조직 문화가 완연히 달라질 것이라 기대한다"며 반색을 표했다.

추 장관은 10일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자신의 SNS를 통해 "이제서야 공수처 출범을 눈앞에 두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수처를 통해) 검사동일체 원칙이란 구시대적 명분을 뿌리 삼는 지배와 복종의 일사불란한 지휘체계가 힘을 잃을 것"이라며 "지휘부가 비민주적 권력에 굴종하는 대가로 조직 내 소수만이 보신과 특혜를 누리며 묵묵히 일하는 대다수의 검사를 지배해 온 조직문화가 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신 조직 내 이의를 제기하는 문화가 생길 것이다. 어느 편, 어느 당파에도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결론을 내기 위해 조직의 상하가 경쟁하고 노력할 것"이라며 "나쁜 손버릇으로 여검사를 괴롭히고, 극진한 접대를 받고도 기발한 산수를 고안해 불기소처분하는 일도 없을 것이다. 공수처와 검찰 사이의 바람직한 견제 기능이 작동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 추 장관은 "독립기구인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되기 때문에 권력이 더이상 검찰을 이용하거나 좌지우지하려는 시도를 할 수 없게 된다. 공수처와 검찰이 사정기관으로서 상호 견제하면 사정기관 내부는 물론, 권력이나 고위공직에 대하여도 제대로 된 사법정의를 구현할 수 있게 된다"며 공수처가 권력의 도구가 될 것이라는 야당의 주장에 반박하기도 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국민이다. 국민에 대하여 무리한 짜맞추기 수사나 표적 수사, 진실 발견이 아닌 조서 꾸미기로 없는 죄도 만드는 억지수사 관행을 타파할 것"이라며 "개개인의 검사는 수사과정이 적법하도록 통제하는 법률전문가이자 인권보호관으로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초대 공수처장은 나쁜 수사 관행을 답습하지 않고 새로운 선진 수사를 도입하여 인권수사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리더십을 갖춘 분이기를 희망한다"고 역설하며 글을 맺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87명 가운데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된 공수처법 개정안은 7명으로 구성되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의 의결 정족수를 기존 6명에서 '3분의 2'인 5명으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추천위 7명 중 야당 추천 위원은 2명인데, 의결 정족수가 5명으로 줄면서 사실상 야당의 비토권이 사라지게 된 셈이다. 이에 대해 야당인 국민의힘은 아무런 견제 없이 정권의 입맛에 맞는 공수처장 후보를 임명할 수 있게 되어 공수처가 결국 정권의 도구가 될 것이라며 격렬히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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