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0.12.10 20:18

‘2020년 농업분야 세법개정안’, 내년 1월부터 시행…적용 제외 범위, 조정대상지역으로 넓혀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내년부터 1가구 1주택자가 농촌주택을 취득한 후 보유 주택을 양도하면 취득 농촌주택의 규모와 관계없이 양도세를 면제받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농업분야 세법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따라 조세특례제한법상 국세 특례 11건과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지방세 특례 11건이 일몰 연장됐다.

2020년 일몰도래 농업분야 국세 감면 내역. (자료제공=농림축산식품부)

현재 1주택자가 660㎡ 이하의 농촌주택을 구입해야만 보유 주택의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줬지만 앞으로는 농촌주택의 규모 제한 없이 면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다만 양도도세 면제 혜택을 볼 수 없는 지역을 현행 투기지역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확대했다. 투기지역은 토지나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곳이며 조정대상지역이란 이전 3개월간 주택 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곳을 말한다.

농협 조합원·준조합원의 3000만원 이하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의 경우, 현행 20세 이상 가입 조건이 19세 이상으로 완화돼 더 많은 농업인들이 예탁금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농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면제,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영농자녀 농지 증여세 면제, 폐업용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면제 등 총 11건의 농업분야 국세 특례의 일몰 기한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된다.

자경농 농지 취득세 50% 감면 특례의 경우 현행법상 자경농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소유 농지로부터 20㎞ 내 거주하여야 했으나 이번 개정안으로 30㎞까지 재촌요건이 완화됐다.

이와 함께 농업용 시설 취득세 감면, 농기계류 취득세 면제, 농업법인 부동산 취득세 감면 등 8개 지방세 특례가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됐다.

농협 법인지방소득세 특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유통 시설 취득세 감면 특례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 농협의 융자 담보물등기 등록면허세 감면 특례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1년 각각 연장된다.

김정희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이번 농업분야 조세특례 연장이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경영안정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0년 일몰도래 농업분야 지방세 감면 내역. (자료제공=농림축산식품부)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