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0.12.10 21:49

윤 총장 측 신청한 증인 7명 채택…징계위 직권으로 심재철 감찰국장도 증인 포함

경기 과천에 있는 법무부 청사 전경. (사진=법무부 페이스북 캡처)
경기 과천에 있는 법무부 청사 전경. (사진=법무부 페이스북 캡처)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첫 심의가 10일 약 9시간동안 이어진 심의 끝에 저녁 8시에 종료됐다. 

징계위는 오는 15일 오전 10시30분에 2차 심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속행되는 징계위에서는 증인 8명을 채택해 이들에 대한 신문과 윤 총장 징계 의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날 첫 심의는 재판 절차와 증인을 채택하는 '준비기일'처럼 진행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는 이날 오후 7시 59분 회의를 종료했다고 밝혔다. 회의는 이날 오전 10시 38분부터 과천 법무부 청사 7층 회의실에서 비공개로 열렸다.

이날 징계위에는 5명의 징계위원이 참석했다. 추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위원으로는 '반(反) 윤석열' 기조가 확실한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참석했다. 신 부장은 이날 오전 다른 징계위원들과 취재진을 피해 청사 안으로 들어가려는 모습이 포착됐다. 당연직 위원인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취재진을 피해 이날 오전 6시쯤 일찍 출근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부인사로는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진 전남대학교 교수가 참석했다. 

정 교수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와 검찰과거사위원회 등 현 정부에서 각종 위원회 활동을 이어왔다. 최근 언론 인터뷰에선 윤 총장 징계사유 중 하나인 '정치 중립성'에 대해 '추후 정치활동을 명확히 부정하지 않은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밝힌바 있다. 

안 교수 역시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다. 그는 현 정부 각종 위원회에 참석, 2010년 지방선거 당시에는 민주당 광주시당의 공천심사위원을 지냈다. 

윤 총장을 대리하는 이완규·이석웅·손경식 변호사는 10시20분쯤 법무부 청사에 도착했다. 이들은 취재진과 만나 "감찰 기록을 교부 받은 부분은 검토했지만 핵심적인 부분이 교부되지 않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심의에 들어가야 한다"고 전했다. 

그들은 "징계 혐의에 대해서 윤 총장에 대해서 불리한 진술을 했다거나, 불리하게 인정될 수 있는 증거들로 보이는 부분이 전혀 교부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징계위는 이날 윤 총장 측이 낸 기일연기 및 기피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먼저 윤 총장 측은 '징계위 소집 과정이 검사징계법에 위반돼 개최를 미뤄야 한다'는 주장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 총장의 특별변호인은 "법무부 장관은 심의에 관여할 수 없는데도 직접 기일지정 등의 절차에 관여한 것은 검사징계법 위반"이라며 "징계청구를 취소하거나 위원장 직무대리가 다시 기일지정 등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한다.

윤 총장 측은 감찰기록 열람등사 허가와 충분한 검토를 위해서라도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기일연기를 냈지만, 이 또한 기각됐다. 

위원회는 기록 열람등사를 허가하지 않는 통상의 전례와 달리 이미 많은 부분에 대한 등사를 허가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고 알려졌다. 또 내부 제보자 보호 및 사생활 보호, 향후 내부 제보를 통한 감찰 활동 보장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판단 하에 기각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 측이 '부정적 예단을 갖고 있고 불공정 판단을 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의 공통 사유로 징계위원 4명(이용구 법무부 차관,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정한중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안진 전남대학교 교수)에 대해 낸 기피신청도 기각됐다. 

징계위는 "윤석열 검찰총장 측의 기피권 남용"이라며 기피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한다. 다만 심 국장은 기피 의결 전 위원회에서 빠지는 회피 결정을 내렸다.

징계위는 윤 총장 측 요구를 모두 기각한 상태로 오후 3시부터 '법무부 측 의견진술'을 시작으로 심의에 돌입했다. 이어 윤 총장 측에도 의견진술 시간이 주어졌다.

증인채택 여부에 대해선 각각의 의견진술이 진행된 후 저녁 늦게 논의를 시작했다.

징계위는 논의 끝에 윤 총장 측이 신청한 증인 7명에 더해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을 직권으로 증인 채택했다. 채택된 증인은 류혁 법무부 감찰관,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등 총 8명이다.

채택된 증인들과 함께 징계위는 오는 15일 오전 10시30분에 다시 심의기일을 진행키로 했다. 이날 증인신문이 이뤄지면서 법무부와 윤 총장 측 간에 본격적인 법리다툼이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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