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오영세 기자
  • 입력 2020.12.11 10:53

‘동파사고‧이용 불편사항’ 양평군 수도사업소로 신고 즉시 신속 처리

수도계량기 동파 방지 요령 안내문 (자료제공=양평군)
수도계량기 동파 방지 요령 안내문 (자료제공=양평군)

[뉴스웍스=오영세 기자] 양평군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겨울철 주민 불편 최소화 및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겨울철 지방상수도 동파방지 대책’을 추진한다.

양평군은 안정적 급수대책의 일환으로 정수장·배수지·가압장 등 주요 시설물과 송·배수관 및 급수관에 대한 동파방지 등 일체 안전점검 실시, 상수도시설 동파사고의 신속한 대처를 위한 수도사업소 내 상황실 운영, 동파로 인한 민원 발생 시 응급복구 대행업체와 협력해 신속하게 대응하는 비상대책반을 운영한다.

상수도 동파예방 홍보를 위해 동파예방 안내문을 제작·배포하고, 각 읍·면 이장회의 시 안내, SNS, 홈페이지 등 군민 대상 홍보도 적극 추진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안철영 수도사업소장은 “올해 겨울 수도계량기와 외부에 노출된 수도관 등에 동파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사전 보온 조치가 중요하다”며 “겨울철 동파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것은 예방활동이 최우선으로 군민들의 가정에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상수도 동파 및 수도 이용에 불편 발생 시 양평군 수도사업소로 신고하면 신속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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