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진혁 기자
  • 입력 2020.12.14 15:42

"상법 시행시기 최소 1년 이상 유예…파업시 대체근로 일부 허용·노조 사업장 점거금지 등 필요"

한국경영자총협회 건물. (사진제공=경총)
한국경영자총협회 건물. (사진제공=경총)

[뉴스웍스=장진혁 기자] 경제계는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공정거래법·노동조합법 등으로 인한 규제 쓰나미를 우려하며 시급한 보완입법을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경제 4단체는 14일 상법, 공정거래법, 노동조합법 관련 보완입법 요청사항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경제4단체는 "지난 9일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경제계에 치명상을 주는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노동조합법,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법안 등이 무더기로 통과돼 경제계는 규제 쓰나미를 당하고 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갈지 암담한 지경"이라며 "경제계와의 간담회와 의견 청취는 통과 의례용 구색 맞추기에 지나지 않았다고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정기국회 입법대응에서 회원사를 비롯해 모든 기업인들로부터 부여받은 소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점에 매우 송구스럽다"면서 "이번에 통과된 모든 경제 관련 법들이 다들 감당키 어려운 부담이지만, 우리 기업들이 당장 조금이나마 헤쳐나갈 수 있도록 최소한 상법, 공정거래법, 노동조합법의 몇 가지 사항만이라도 조속히 보완입법으로 반영해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간곡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경제4단체 보완입법 요청사항. (자료제공=경총)
경제4단체 보완입법 요청사항. (자료제공=경총)

경제계는 우선 상법과 관련해 ▲시행시기의 최소 1년 이상 유예 ▲감사위원 분리선임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주식 보유기간을 최소 1년 이상으로 규정 ▲분리선임되는 감사위원에 대해서는 이사자격에서 제외 등을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공정거래법에 대해서는 내부거래규제 대상 범위에 규제기업이 50% 초과 지분을 보유한 다른 계열사까지 추가로 확대하는 것은 성장동력 발굴, 신산업 진출 및 전문화를 위한 기업의 분사와 기업 인수 등 기업의 산업 경쟁력 제고 전략에 결정적인 지장을 줄 것이라며 글로벌 경쟁 속에서 계열사 간 협력관계가 사전적으로 규제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경제계는 이러한 간접지분 규제 만이라도 규제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요구했다.

노동조합법과 관련해서는 사용자의 대항권도 보장해 주지 않으면 산업현장의 노사대립과 갈등이 증폭되고 기업들은 강성 노조의 과잉, 과도한 요구와 압력에 결국 굴복할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경제계는 ▲사용자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형사처벌제도의 폐지 ▲파업시 대체근로 일부 허용 ▲노조의 사업장 점거금지 등을 반드시 입법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해고자·실업자 등 회사 소속이 아닌 조합원들의 사업장 출입은 노조사무실에 한해 필수적인 경우에만 허용되도록 명료하게 규정하는 입법 ▲노조측의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하는 요구와 이와 관련된 쟁의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처벌조항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서 정부 추천 공익위원을 배제하는 입법 등을 요구했다.

경제4단체는 "정부와 국회가 이번 건의드린 경제계의 최소한의 단기적 보완 요청사항을 외면하지 마시고, 우리 기업의 전략적이고 미래 선도적인 투자와 균형적·협력적 노사관계 형성으로 국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시급히 보완 입법해줄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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