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0.12.14 17:12

"백재영 수사관 죽음과 제 피의자 신분, 권력기관 개혁 추진하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들"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사진=이광철 페이스북)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경찰법, 국가정보원법 등 권력기관 개혁 3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조국 전 민정수석과 그 가족분들이 겪은 멸문지화 수준의 고통을 특별히 기록해둔다"고 밝혔다.

이 비서관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국내 정치 개입 근절 및 대공수사권 이관 등의 내용이 담긴 국정원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여기에 이르기까지 곡절이라는 말로는 도저히 담아낼 수 없는 많은 분들의 고통과 희생이 뒤따랐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짧게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3년 7개월, 길게는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 국정원 개혁, 자치경찰제가 논의된 지 30여년의 시간이 흐르고서야 이뤄낸 성취"라고 강조했다.

권력기관 개혁 주무 비서관인 이 비서관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회(민변) 사무처장을 역임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부터 민정비서관실 선임 행정관으로 민정수석이던 조국 전 장관을 보좌했다. 이후 지난해 8월 민정비서관으로 승진했다. 

이 비서관은 조 전 장관과 가족, 자신, 고(故) 백재영 수사관이 고통을 겪은 것은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을 추진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른 분들에 비하면 보잘것 없으나, 저 또한 여러번 언론에 이름이 거론됐고, 피의자 신분은 지금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무엇보다 고통스러웠던 것은 고(故) 백재영 수사관의 비극적 죽음"이라고 전했다.

이 비서관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및 하명수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백 수사관은 관련 사건 참고인으로 지목됐으나 지난해 12월 1일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비서관은 "2019년 11월 22일 조사를 받기 위해 울산지검으로 내려간 이후 12월 1일 극단적 선택에 이르기까지 열흘 동안 그가 어떤 상황에 내몰렸고 어떤 심리적 상태에 있었을지 천천히 가늠해봤다"며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과 분노를 느꼈다"고 밝혔다.

이어 "그의 죽음과 제 피의자 신분 등 여러 일들이 이 정부가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을 추진하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들이었다는 점만큼은 분명한 진실이라고 생각한다"며 "고인을 추모하고 그의 영정 앞에 이 성과들을 바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입법으로 통과된 제도가 국민들께서 변화를 체감하실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번에 이뤄낸 한걸음의 진보가 또다른 한걸음의 진보의 굳건한 터전이 되도록 다시 비서로서 이 책무의 이행에 최선을 다해 대통령님을 보좌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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