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0.12.14 16:47

"퇴임 이후 1년 동안 판검사 출마 금지하려면 모든 공직자에 대해 똑같이 해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사진=김기현 의원 공식 블로그 캡처)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사진=김기현 의원 공식 블로그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최근 대표발의한 법을 거론하며 "국무총리는 판·검사와 비교가 안 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왜 90일 전에만 퇴임하면 되느냐"고 지적했다.

이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최근 발의한 이른바 '윤석열 출마금지법'에 대한 맞불 성격의 반응으로 해석된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지난 11일 현직 검사·법관이 공직선거 후보자로 출마하려면 1년 전 사직하도록 하는 '검찰청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비록 최 대표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5·18 형사사건 재판을 맡았던 장동혁 전 광주지법 부장판사가 미래통합당(국민의힘의 전신) 공천을 받은 것을 법안 발의 이유로 들었지만, 정치권에서는 사실상 차기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다른 공직자는 90일 전으로 규정해 놓고 판사·검사만 딱 찍어서 그것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등장하자마자 바로 이어서 하니 이거야말로 웃기는 일"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특히 "헌법에는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고 모든 국민의 평등권이라는 게 있는데, 판검사를 다른 공무원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려는 것"이라며 "만약 퇴임 이후 1년 동안 판검사의 출마를 금지하고자 한다면 모든 공직자에 대해 1년을 금지하면 된다"고 쏘아붙였다.

이에 더해 "민주당에도 퇴직한 지 1년이 안 돼 국회의원이 된 사람이 2명이나 있다. 현직 판사 출신"이라며 "따진다면 민주당 의원 사퇴부터 먼저 해야 맞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김 의원은 또 "윤 총장을 그렇게 만든 사람은 여당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아닌가"라며 "자기들이 그렇게 해서 정치적인 입지를 몰아가 놓고 왜 정치를 하냐고 하면 웃기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또한 "윤석열 총장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서 여당은 정치적으로 중립이 아니라고 그러지만 우리가 볼 때는 정치적 중립"이라며 "그분이 정치한다고 선언한 적도 없고 정치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나중에 생각해 보겠다는 것 외에는 없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