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수현 기자
  • 입력 2020.12.14 16:52
안양시청사 전경(사진제공=안양시)
안양시청사 전경 (사진제공=안양시)

[뉴스웍스=이수현 기자] 안양시가 이달 초 2020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을 10만2000건 136억원 부과했다.

자동차세 정기분은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고지된다. 이번 2기분 자동차세는 7월에서 12월까지에 해당되는 세금이다.

올해 1월에 한 해 자동차세를 모두 납부했거나 3월, 6월, 9월중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이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하반기 중에 신차를 구입하여 등록하였거나 중고차를 이전받은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 만큼에 대해서만 부과하면 된다.

부과된 자동차세는 고지서가 없더라도 모든 은행의 ATM기에서 통장 및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이체수수료 없는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위택스, 지로, 스마트고지서 앱, ARS를 통한 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안양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은 12월 31일이며, 납기를 넘겨 3% 가산금을 부담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기한 내에 꼭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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