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진혁 기자
  • 입력 2020.12.15 14:00

"대표자 형사처벌·법인 벌금·행정 제재·징벌적 손해보상 등 '4중 처벌' 규정"

중소기업중앙회 건물. (사진제공=중기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 건물. (사진제공=중기중앙회)

[뉴스웍스=장진혁 기자] 중소기업계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중단해줄 것으로 거듭 촉구했다. 산재사고에 대한 사업주의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 제정으로 경영활동이 심각하게 위축될 수 있다고 토로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13개 단체로 구성된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15일 호소문을 내고 "663만 중소기업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일자리 창출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과잉입법이 우려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산재사고는 인식 부족, 관리 소홀, 부주의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한다"면서 "현재 논의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산업재해 발생책임을 모두 사업주에게 돌리고, 대표자 형사처벌, 법인 벌금, 행정 제재, 징벌적 손해보상 등 4중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시행 중인 산업안전보건법상으로도 대표를 7년 이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데, 이번에 발의한 법안들은 대표를 각각 2년, 3년,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6개월 이하 징역형인 미국, 일본 보다 높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모태인 영국 법인과실치사법에는 사업주 처벌이 아닌 법인 벌금형으로 돼 있는 것에 비해 너무 가혹하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현재 산업안전보건법 상으로도 사업주가 지켜야 하는 의무조항이 1222개로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모든 의무조항을 망라하는데, 중대재해기업처벌법까지 추가되면 열악한 중소기업 형편상 준수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달리 99%의 오너가 곧 대표"라며 "재해가 발생하면 중소기업 대표는 사고를 수습하고 사후처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 처벌이 능사가 아니고, 중소기업 현장을 고려한 지도와 예방 중심의 산재 정책을 만들어달라"면서 "중소기업계도 안전한 일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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