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0.12.15 15:18
"이행하지 않아도 처벌조항 없어"…김태년 원내대표, 입법 논의 본격화 시사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4일 발의한 일명 '임대료 멈춤법'에 대해 여당인 민주당이 공론화에 나서는 양상이다.
이 법안의 발의자인 이동주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 법의 내용과 취지에 대해 "장사가 멈추면 임대료도 멈춰야 된다는 뜻으로 임대료멈춤법으로 이름을 지었다"며 "정부가 코로나 감염병이 심각해지면 상업시설에 집합금지나 집합제한명령을 내리지 않느냐.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임대료를 청구할 수 없게 하거나 혹은 최대 1/2까지만 청구할수 있게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지면 아예 임대료를 청구할 수 없게 하고 집합제한명령이 내려지면 절반만 청구할 수 있게 강제하는 것이냐'는 물음엔 "그렇다. 그동안 '착한 임대인 운동'이라고 해서 자발적인 참여로 저희가 사회적 운동을 하고 그에 따라서 조세지원이라든가 이런 지원들을 해주긴 했는데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임대료 감액을 착한 임대인들이 해줄 수 있는 이런 여유가 사실은 많이 줄어든 것 같다"며 "그래서 정부와 민간 '갑·을' 간에 서로 동참을 해서 기존 자발적 상생보다 법에 근거해서 실질적 피해보상을 해보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어 "이행하지 않아도 처벌조항은 없다"면서도 "동참하는 건물주에게 인센티브를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어떤 인센티브가 있느냐'는 물음엔 "임대인들이 이런 임차인들에 대해서 임대료를 감액을 해주거나 받지 않거나 하면 아무래도 임대인들이 받게 되는 대출이자에 대한 부담과 대출상환에 대한 부분들도 부담이 생길텐데 이것을 금융 당국과 조율을 해서 이자상환을 유예하거나 감면하거나 그 상환기간을 연장시켜주거나 하는 방법을 마련해보려고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 법의 입법 취지를 살리려면 세금이나 4대 보험료, 각종 전기료, 수도료 등을 감면해주는 방안이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일단 그 부분들은 정책적으로 고려해봐야 된다고 저도 동의한다"며 "제가 낸 법안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한 내용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별도 정책으로 정부랑 협의를 해보겠다"고 에둘러 말했다.
'재산권 침해 혹은 제한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재산권 행사도 코로나 감염병 같은 전대미문 사태에서는 공공복리 차원에서 봤을 때 제한되는 것도 서로 상생 차원에서 중요하다고 본다"며 "그리고 일방적인 피해를 강요하진 않는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대로 조세지원이나 금융당국에 협조를 구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도 포함돼서 함께 고려돼야 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꼬마빌딩에서 나오는 월세로 생활하는 분들의 생계는 어찌할 것이냐'는 질문엔 "착한임대인 운동에 동참하시는 분들에 감액분의 50%를 공제해주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이 대상이 지금 7500만 원, 연 임대소득이 7500만 원으로 제한돼 있는데 이것도 최소한 1억 이상까지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생계형 임대업자들에게도 혜택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말을 맺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많은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지만 집합금지와 제한 조치로 인해 임차인의 고통과 부담은 다소 크다"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임대료 문제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대책 마련을 논의하겠다"고 피력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을 못할 경우 임대료를 내지 않아도 되게 하는 이른바 '임대료 멈춤법'의 입법 논의를 본격화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뿐만아니라, 앞서 지난 14일 문재인 대통령도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영업이 제한 또는 금지되는 경우 매출 급감에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져야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일인지에 대한 물음이 매우 뼈아프게 들린다"며 "모두가 고통을 분담해야 하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약자에게만 희생을 강요할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내년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우상호 민주당 의원도 15일 YTN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외국 같은 경우 개인이 장사를 잘 못해서 영업이익을 올리지 못한 게 아니라 외부 원인 때문에 임대료를 낼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상가 주인들이 임대료를 깎아 주도록 의무화하는 제도가 있다"며 "우리도 그 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이 저희의 입장"이라고 소개했다.
정부 여당의 이런 일련의 흐름으로 봤을 때, 정부와 여당은 조만간 '임대료 멈춤법'을 근간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관계를 재설정하는 어떤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