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12.16 13:07

금융위, 보험사 부수업무 허용범위 확대…헬스케어 ·마이데이터 등 자회사 소유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안에 규정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앞으로 보험사의 일반인 대상 헬스케어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금융당국이 4차 산업혁명 대응, 국민 건강증진 등을 위해 보험업권의 헬스케어 서비스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디지털금융 협의회 및 현장소통 등을 통해 제안, 검토된 과제는 즉시 추진해 보험업권 헬스케어 활성화를 촉진할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추가적으로 ‘보험업권 헬스케어 활성화 TF’ 등을 통해 헬스케어 활성화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구체적 규제개선 등도 추진키로 했다. 

최근 미국과 중국, 일본 등에서는 보험업권의 넓은 고객 네트워크, 축적된 데이터 및 기술 등을 활용해 헬스케어 산업을 중점 육성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헬스케어 관련 다양한 시도가 나오고 있으나 엄격한 규제 등으로 인해 주요국에 비해 산업성장이 크게 뒤쳐진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보험권 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추진전략을 통해 디지털 뉴딜의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면서 디지털·보험·건강관리의 융합을 통한 ‘국민의 건강한 삶’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1단계로 일반인 대상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허용한다.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외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부수업무 허용범위를 확대하고 보험회사가 건강관리서비스 부수업무 신고 시 금감원에서 부수업무 심사를 거쳐 수리할 예정이다.

또 보험회사의 자회사 소유규제를 개선한다. 현행 보험회사는 보험업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를 주로 하는 회사만을 자회사로 소유(지분 15% 초과)할 수 있다. 다만 법령상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헬스케어, 마이데이터 등 신산업분야 자회사 소유와 관련한 법적 불확실성이 있어 자회사로 소유하려는 경우에도 중복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보험회사가 헬스케어, 마이데이터 등 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시행령 개정), 중복 승인절차를 정비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을 내년 12월 7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 법제화도 추진한다. 보험업권의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이용 법적근거를 마련해 보험가입, 보험금청구 시 소비자가 매번 서류를 구비해야하는 불편함을 해소할 방침이다.

2단계로는 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한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규제개선 사항 발굴 등을 위해 ‘보험업권 헬스케어 활성화 TF’를 운영한다. 특히 12월부터 TF를 운영해 보험업권 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한 모든 사항을 폭넓게 전향적으로 논의·검토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1단계 중 부수업무 범위 확대는 즉시 시행하고 자회사 소유규제 개선 및 보험업권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활용은 내년 상반기 중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추진·정비하겠다”며 “2단계는 TF 운영을 바탕으로 2021년 상반기 중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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