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0.12.16 17:30

제5회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 개최…기술보호 실태조사 기간 2주로 늘어

(사진=국방부)
(로고=국방부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우리 방위산업 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유출자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방부는 16일 제5회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열고 2021년도 방위산업기술보호 시행계획안과 방위 산업기술 보호지침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국방과학연구소 기술보호체계 개선 진행 현황도 보고됐다.

'2021년도 방위산업기술보호 시행계획'에는 방산업체 기술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강화, 방산업체 사이버 취약점 진단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앞으로 방산기술을 해외로 유출한 자에 대해 최소 1년 이상 유기징역과 20억원 이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주요 방산업체에 대한 방위산업기술보호 실태조사 기간이 1주에서 2주로 늘어난다. 방산업체뿐만 아니라 핵심 협력업체에 대해서도 실태조사가 실시된다. 올해 86개 방산업체, 133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태조사가 이뤄진 바 있다.

아울러 이번 계획에 따라 방산업체 사이버 모의해킹을 통해 보안 취약점을 진단해주는 '사이버 취약점 진단 및 분석 사업'이 추진된다.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은 방산기술이전 절차 구체화와 연구개발 단계에서의 보호대상 식별 등의 내용을 개정했다.

방산기술 유출이나 침해 때 신속한 대응을 위해 방산기술보호 대상기관 내부에 사고 보고체계를 만들도록 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는 '국방과학연구소 기술보호체계 개선'을 위한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앞으로 체계 개선에 지속적인 관심을 경주해 국과연의 기술보호 체계가 보다 공고히 구축돼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회의 내용을 소개했다.

한편 지난 2016년부터 연간 1회 개최돼 5회째를 맞는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화상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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