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0.12.16 20:27

"검찰총장 징계 사태 이르게 돼 국민께 매우 송구…추 장관 추진력·결단 아니었다면 권력기관 개혁 불가능했을 것"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월 제5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징계위원회 의결 결과를 보고받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2개월 정직' 징계안을 재가했다. 이날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거취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심사숙고 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추 장관으로부터 대면보고를 받고 "검찰총장 징계라는 초유의 사태 이르게 된 데 대해 임명권자로서 무겁게 받아들인다. 국민께 매우 송구하다"며 유감을 표시했다고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이 전했다.

이어 "검찰이 바로 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검찰총장 징계를 둘러싼 혼란을 일단락 짓고 검찰과 법무부의 새로운 출발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이날 새벽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안을 의결하고 추미애 장관이 오후 청와대를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징계안을 제청한 데 따른 조치다.

문 대통령의 재가로 검찰총장에 대한 헌정사상 초유의 징계 절차가 완료됐고 이에 따라 윤석열 총장은 2개월간 직무가 정지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 30분에 재가했고 재가와 함께 징계 효력은 발생했다. 

특히 추미애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정만호 수석이 전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추미애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다면 공수처와 수사권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시대가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완수해 준데 대해 특별히 감사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의 사의표명과 거취결단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 숙고해 수용여부를 판단하겠다"면서 "마지막까지 맡은 소임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청와대 등에 따르면 추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권력기관 개혁' 합동브리핑을 하고, 청와대를 찾아 문 대통령과 오후 5시부터 6시10분까지 면담했다.
 
당초 통상적인 전자결재 방식으로 대통령의 재가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헌정사상 최초' 검찰총장 징계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추 장관이 직접 대통령에게 대면보고를 하고 재가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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