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상훈기자
  • 입력 2016.04.18 09:37

비례대표 공천 청탁 등 명목으로 억대 금품 전달 혐의…박준영 "사실무근"

 

검찰이 4·13 총선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해 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인(전남 영암·무안·신안) 측근을 구속했다. 20대 국회의원 총선거 이후 첫 당선인 관련 비리 사건이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강정석 부장검사)는 18일 박 당선인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로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64)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박 당선인이 국민의당에 입당하기 전인 2월 신민당 대표를 지낼 당시에 박 당선인에게 공천 관련 청탁과 함께 3억6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5일 박 당선인의 전남 무안 남악 선거사무실을 압수수색했으며, 김씨가 박 당선인에게 금품을 전달한 경위와 동기 등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박 당선인은 김씨에게 공천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국민의당 20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김씨가 구속됨에 따라 박 당선인 소환 조사 등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 또는 당선인의 직계 존비속·배우자 등이 선거법 위반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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