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12.17 15:52

공모주 배정물량 확대·균등배정 방식 도입 …1분기 중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 마련

(사진제공=KB국민은행)
(사진제공=KB국민은행)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주식을 장기 보유한 투자자들에게 세제 혜택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관련 방안은 2023년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에 대비해 2021년중 검토할 계획이다. 또 만기 보유시 금리·세제 인센티브가 있는 개인투자용 국채도 도입키로 했다.

시중 자금이 주식시장에 안정적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연기금 등의 국내주식 투자 범위 다변화를 추진하고 기업공개(IPO) 시 일반청약자의 공무주 배정기회 확대를 위해 공모주 배정물량 확대·균등배정 방식을 도입한다.

향후 금융리스크로 부각된 가계부채와 관련해서는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은행권의 자율적 신용대출 관리 유도, 고액 신용대출 중심 상환능력 심사 강화 등으로 잠재적 위험요인에 선제 대응키로 했다.

우선 내년 1분기 중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을 마련한다. 여기에는 금융기관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방식을 차주 단위로 전환하는 내용 등이 담길 예정이다. 또 생애소득주기를 감안한 미래소득, 적용만기 합리화 등 차주의 실제 상환능력이 반영될 수 있도록 DSR 산정방식을 선진화한다.

업권별 리스크 관리도 강화해 은행 등에 자체적인 손실여력 보강을 유도한다. 제2금융권에서 대해서는 개인사업자 등 금융 취약계층의 재무건전성 악화가 연체율 급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사모펀드에 대한 신뢰회복을 위해 사모펀드 및 사모자산 운용사 전수 점검을 지속 실시한다. 점검과정에서 위법·위규사항 발생 시 검사·제재 등 신속한 조치로 투자자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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