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12.17 16:31
서울고등법원 청사 전경. (사진=홈페이지 캡처)
서울고등법원 청사 전경. (사진=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이병기 전 비서실장,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판결이 2심에서 뒤집혔다.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이준영 최성보 부장판사)는 1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수석, 이 전 실장, 김 전 장관 등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1심보다 형량이 크게 줄었고, 안종범 전 경제수석은 검사 항소가 기각돼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 조 전 수석과 이 전 실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김 전 장관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윤 전 차관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판결 자체에는 법리를 오해한 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유죄로 인정되는 부분은 윤 전 차관이 파견 공무원으로 하여금 단체 채팅방에 특조위 내부 동향을 파악해 올리게 하거나 일일상황보고 등 문서를 작성해 보고하게 한 것에 한정된다"며 "나머지는 모두 직권남용이 법리상 죄가 된다고 할 수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들 피고인 5명은 지난 2017년 12월 해수부가 자체 감사를 통해 박근혜 정부 당시 해수부 공무원들이 세월호 특조위 조사 활동을 방해했다는 정황 자료를 확보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기소됐다.

조 전 수석은 김 전 장관, 윤 전 차관과 함께 해수부 실무자들에게 정부와 여당에 불리한 결정을 사전 차단하도록 대응 체계 구축을 지시하고, 특조위 파견 공무원들이 특조위 동향을 파악해 이를 보고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이 전 비서실장과 안 전 수석에게는 해수부 실무자들에게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조사 안건 부결을 위한 기획안을 마련하고 실행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혐의가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보고 안 전 수석을 제외한 나머지 4명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윤 전 차관이 실무자들로 하여금 바이버(메신저 앱) 단체 채팅방에 특조위 내부 동향을 올리도록 지시한 것만을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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