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조영교 기자
  • 입력 2020.12.17 17:54

변호인 측 "불법행위 가담한 기관들, 국가적 손해배상 청구 예정"

대한민국 법원 로고. (사진=법원 홈페이지 캡처)
대한민국 법원 로고. (사진=법원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조영교 기자]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0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윤성여씨가 17일 무죄를 선고받았다. 1988년 사건 발생 32년만에 판결이 뒤집힌 것이다.

수원지법 형사12부는 17일 이 사건 재심 선고 공판에서 "과거 수사기관의 부실 행위로 잘못된 판결이 나왔다"며 윤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춘재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에서 당시 만 13세였던 박모양이 성폭행 피해를 입고 살해된 일이다. 당시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체모 분석 결과를 토대로 당시 22세 농기계 수리공이던 윤씨를 범인으로 특정해 1989년 7월 검거했다.

윤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경찰의 강압 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다"며 상소했으나 2심과 3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기각했다.

20년을 복역한 뒤 2009년 가석방된 윤씨는 작년 10월 이춘재의 범행 자백 이후 같은 해 11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올해 1월 윤씨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여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피고인은 무죄"라는 주문이 낭독되자 윤씨와 그를 도운 변호사들, 방청객은 박수를 치며 기뻐했다. 

재판부는 "오랜 기간 정신적·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겪었을 피고인에게 법원이 인권의 마지막 보루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점을 사과한다"며 "오늘 선고가 피고인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명예 회복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윤씨는 "앞으로 나같은 사람이 안나오고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윤씨의 변호인 김칠준 변호사는 "법원의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라면서 "하지만 사법 경찰의 불법수사, 인권침해 수사 등이 밝혀졌지만 당사자가 범행을 부인했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명할 필요가 있다. 오판에 이르기까지 관여했던 불법행위 등에 대해 국가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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