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0.12.17 17:28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자료제공=국토교통부)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국토교통부는 17일 부산 9곳(서·동·영도·부산진·금정·북·강서·사상·사하구), 대구 7곳(중·동·서·남·북·달서구, 달성군), 광주 5곳(동·서·남·북·광산구), 울산 2곳(중·남구) 등 4개 광역시 23개 지역과 파주, 천안 2곳(동남·서북구), 논산, 공주, 전주2곳(완산·덕진구), 창원(성산구), 포항(남구), 경산, 여수, 광양, 순천 등 11개시 13개 지역 등 총 36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창원 의창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됐다.

국토부 측은 "조정대상지역은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 1.3배 초과 등 정량요건 충족지역 중 제반 상황을 종합 감안시 과열이라고 판단되거나 과열우려가 있는 곳을 선정한다"면서 "이번에는 시장 상황을 감안, 광역시와 인구 50만 이상 도시는 정량요건 충족시 가급적 지정하고 50만 미만 중소도시의 경우 상승률이 높고 인근 지역 연계성이 큰 경우 지정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창원의 경우 성산구·의창구 공동주택 밀집 지역 중심으로 가격이 급등 중이며 외지인 매수비중 증가, 고가 신축단지 투자 및 구축단지 갭투자 증가 등 전반적으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성산구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될 예정이며 조정대상지역 정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의창구는 투기과열지구로 동시 지정, 시장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읍면동 단위 규제지역 지정가능 등 주택법 개정 취지를 감안, 도·농복합 등 지역내 여건 차이가 현격한 경우 읍·면 위주로 지정대상에서 제외했다.

또한 기존 조정대상지역 중 전국 평균보다 상승률이 낮고, 최근 급등 사례도 없는 일부지역은 상세조사(10~12월), 주택분포·거래량 및 지역 현황분석 등을 거쳐 향후 추가상승 여지가 낮다고 판단되는 일부 읍면을 해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앞으로 6개월마다 기존 규제지역을 대상으로 가격 및 거래량 추이 등을 종합 검토해 안정세가 확고하고 상승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일부 지역의 해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효력은 오는 18일 0시부터 발생된다.

조정대상지역에는 세제강화(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등), 금융규제 강화(LTV(9억이하 50%, 초과 30%) 적용, 주택구입시 실거주목적外 주담대 원칙 금지 등), 청약규제 강화 등이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에는 정비사업 규제강화(조합원지위양도 및 분양권전매제한 등), 금융규제 강화(LTV(9억이하 40%, 초과 20% 등) 적용, 주택구입시 실거주목적 제외 주담대 원칙 금지 등), 청약규제 강화 등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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